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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착하게 삽시다!
[稅政칼럼] 착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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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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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鎭雄 本紙 論說委員
   
 
 
[가정맹어호야] 세금이 무섭다는 메시지는 수 천년 전에도 있었다. ‘가정맹어호야’가 그 것이다. 옛날 옛날에 공자가 깊은 산중을 지나는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제자 자로(子路)에게 그 까닭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 여인은 “이 곳은 무서운 곳이랍니다. 전에 시아버님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셨고, 뒤이어 남편도 그 호랑이에게 희생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의 둘도 없는 귀중한 아들이 그만 또…”하면서 목을 놓았다.

자로가 “그러하면 어째서 이 무서운 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지 않나요"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살면 관리(공무원)들이 찾아와 백성들을 못살게 하거나, 세금을 걷어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깨달은 바가 커서 제자들에게 “잘들 기억해 두거라. 가혹한 정치나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니라(苛政猛於虎也:가정맹어호야)"라는 명언을 남겼다. 중국 춘추시대의 고사인데 논어에 기록되어 있다.

[주민등록과 세금 실화] 시집간 어느 누님이 있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여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다. 친정 부모님은 타계하셔서 친정 남동생 집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시켰다. 누님은 또순이라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친정 동생이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았더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날아왔다. 동생이 세무서에 가서 따졌다. “나는 집 한 채 밖에 없습니다. 1세대1주택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뭔가 사무착오 아니오?”

세무서 담당자는 전산 자료를 조회하여 보더니만, “선생님과 누님이 도합 두 채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 댁은 1세대 2주택이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나간 겁니다.”

주민등록을 합치지만 않았더라면 한 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누님은 친정 동생네에 너무나 미안하여 세무 전문가를 찾아왔다. “제가 무식하여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등록을 동생네로 옮겼더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구제가 안될까요?”

전문가는 누님과 동생을 상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보았다. 그리고 세금 고지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해주었다. 세금 불복에는 이의신청(세무서에 제기), 심사청구(지방국세청에 제기),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 제기) 등이 있다. 누님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다행히 구제를 받았다.

[이혼세 실화] 어느 부자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이혼을 당하였다. 할머니 몰래 바람 피워 자식까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들킨 영감님은 재산의 거의 반절을 할머니에게 ‘나누어’주었다. 옛날에는 축첩도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세상이 바뀌어 이제는 어림없는 일.

이혼하고 얼마 안되어 세무서에서 할머니에게 고지서가 날아왔다. 증여세를 내라는 거였다. 할머니가 세무서에 가셔서 따졌단다. ‘아니 이혼했다고 이혼세를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세무서 설명인즉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할머니에게 ‘증여’했다고 등기이전자료에 기재되어 있어서 수증자인 할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사실 할아버지가 고의는 아니고 부동산을 할머니에게 넘기면서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매매는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원인을 ‘증여’라고 기재한 뿐이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 할머니에게 세금이 고지된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할머니는 영감에게 또다시 화가 나셔서 ‘증여는 무슨 증여… 영감이 바람을 피워 위자료로 받은 거지…’라고 역정을 내셨다고 한다. 세무서는 위자료를 받은 분에게는 세금이 없다면서 감사하게도 증여세 취소결정을 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번에는 영감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할아버지가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할머니 설명상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셨다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위자료도 현금이 아닌 한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가 나가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세무서에 찾아가셨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이고 이혼 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자료는 아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는 데는 할머니가 억척같이 함께 뛰어 준 덕택(사실이었음)이었고 갈라서는 마당에 할머니에게 응분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답답한 영감은 할 수 없이 전문가를 찾아왔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파악해보니 증여나 위자료라기 보다는 민법상 ‘재산분할’을 한 것이 가장 사실관계에 부합하였다. 불복청구를 권하였다. 재산분할인데 노부부가 무지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라고 잘못 기재하였던 것이었다고.

그랬더니 불복 담당자도 사정은 잘 알겠으니 할머니에게서 사실상 재산분할이 맞는다는 경위서를 받아 오라고 하더란다. 이에 할아버지의 대리인이 할머니를 찾아 뵙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으나… 할머니 대답인즉, “사실이 그렇더라도 (영감이 미워서) 그런 확인서는 절대로 못써주겠다”고 하시더란다.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피하고 착하게 삽시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옮기던, 이혼을 하던 세법도 미리 미리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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