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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신고서식 공개
재정부,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신고서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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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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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신고서식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은 크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등 3종류로 구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에 대한 정보를 담게 했고,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명세서에 추가로 보유계좌의 연번부터 계좌잔액, 해당 금융기관의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과세관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중 최고잔액 10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단 한차례라도 있다면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가 모두 신고대상이며, 은행 예금계좌를 기본으로 적금, 주식 등 계좌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올해 6월에는 2010년도 보유분에 대해 신고가 이뤄지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이는 등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해당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만 과태료 50%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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