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집중단속 60억대 위반사범 검거
20일 인천세관은 ‘원산지 암행어사방’에 원산지 확인요청 받은 물품의 반입·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총60억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 과징금 8500백만원을 부과하고 미판매 물품 1만2000여점은 원산지를 시정 판매토록 조치했다.
인천세관은 또 운동화 및 주방용품의 원산지 위반 사건 적발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고 某씨와 허 某씨에게 포상금 4백11만원과 1백9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단속 전담팀은 또 구두, 도어락, 돼지고기, 카메라 렌즈필터, 전자담배, 다용도 제설삽 등 9건도 원산지 확인요청을 받아 6건은 원산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 소비자에게 회신했으며 3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암행어사제’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특정시기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던 방식에서 실질적인 상시단속체계로 전환한 계기로, 전담팀 허종철 팀장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은 도·소매상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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