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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코리아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바이크코리아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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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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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속도계 지시속도가 실제속도 보다 낮게 지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8.12.18∼`10.06.10일 사이에 제작하여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GRAND DINK125L) 99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4.1일부터 (주)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기어 박스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바이크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바이크코리아에 문의(1600-643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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