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내용은 속도계 지시속도가 실제속도 보다 낮게 지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8.12.18∼`10.06.10일 사이에 제작하여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GRAND DINK125L) 99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4.1일부터 (주)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기어 박스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바이크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바이크코리아에 문의(1600-643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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