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민주당 오제제 의원이 21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1인당 4000만원에서 1인당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1인당 4000만원인 합산기준금액을 부부 기준으로 환산하면 8000만원이 된다.시장 이자율을 5%로 가정할 때, 부부의 금융자산 합계가 16억원 이상이 돼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비합산되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은 지난 200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부부합산과세를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조영택, 전병헌, 우제창, 조배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과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공동발의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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