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평생, 그리고 유족들까지 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더 가혹한 개혁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가 감소한 결과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 21%, 13%, 22% 줄어든다.
<표> 임용시기별 정부안 적용 전후 기여금·수령액 변화
구분 | 재직 21년차 ('96년 임용) | 재직 11년차 ('06년 임용) | 재직 2년차 ('15년 임용) | 신규 임용자 ('16년 임용) |
기여금총액 | +18% | +32% | +41% | -36% |
첫연금액 | 222만원→210 만원 | 201만원→150 만원 | 180만원→121 만원 | 177만원→96만원 |
연금 수익비 | 3.3배→2.4배 | 3.0배→1.5배 | 2.4배→1.1배 | 2.4배→2.1배 |
연금+퇴직금 | -7% | -21% | -13% | -22% |
※ 7급으로 입사한 28세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한 후 4급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2016년 정부안 적용 전후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