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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정부안, 15년차 이하 재직자 가장 불리
공무원연금 정부안, 15년차 이하 재직자 가장 불리
  • 日刊 NTN
  • 승인 2014.10.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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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47%인 약 48만명, 2016년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 낮아져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평생, 그리고 유족들까지 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더 가혹한 개혁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가 감소한 결과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 21%, 13%, 22% 줄어든다.

<표> 임용시기별 정부안 적용 전후 기여금·수령액 변화

구분 재직 21년차 
('96년 임용)
재직 11년차
('06년 임용)
재직 2년차
('15년 임용)
신규 임용자
('16년 임용)
기여금총액 +18% +32% +41% -36%
첫연금액 222만원→210 
만원
201만원→150
만원
180만원→121
만원
177만원→96만원
연금 수익비 3.3배→2.4배 3.0배→1.5배 2.4배→1.1배 2.4배→2.1배
연금+퇴직금 -7% -21% -13% -22%

 ※ 7급으로 입사한 28세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한 후 4급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2016년 정부안 적용 전후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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