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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성실 대기업 조사 유예” 촉구
“모범성실 대기업 조사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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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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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기업지원 세정 건의

‘장기계속기업 조사우대 확대’, “해외 전문인력 배치 기업지원”
“장수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 달라”(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 “해외에도 전문인력 배치해 수출기업 지원해 달라”(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친기업 세정 펴 달라”(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22일 롯데호텔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만나 ‘장기계속기업 조사선정 제외 우대 확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모범성실납세 대기업 세무조사 유예혜택 부여’, ‘가업상속시 상속세 유예제도 도입’,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이상 대한상의 회장단) 등 3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해 세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높은 성장률과 원활환 투자·수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에 힘쓰는 등 납세기업을 위한 세정에 힘써 준 덕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기계속기업 조사선정 제외 우대 확대”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은 “현재 국세청은 수도권에서는 30년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들에 한해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다소 엄격한 것 같다”면서 “이들 기업은 오랜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경영노하우와 기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정 우대가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수도권은 20년 이상, 이외 지역은 10년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외에도 전문인력 배치해 수출기업 지원했으면”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해외 주요 거점에 전문인력을 배치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선전을 거듭할수록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현지 과세당국이 때때로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정 전문인력을 해외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국세청 지원을 보다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세 납부시점 유예해야”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 좀 더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상속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여전히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물려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속세는 양도소득세처럼 보유재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다. 일본의 경우 비상장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주식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를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유예해주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유예세액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해 달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별도의 한도가 없어 5년 후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가산세율이 54.8%에 이른다”면서 “고의적 탈세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최고 30%를 넘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를 각각 25%, 14.6%로 설정하고 있다.

“법인에도 개인처럼 세금포인트 혜택 주도록”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세금포인트를 적립해 일정포인트 이상이면 납세담보 면제,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세청에서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의 소득세에만 한정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최소한 중소법인에 대해서라도 세금포인트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경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좀 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많이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기한 3년 → 5년으로 늘려 달라”
납세자가 잘못해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견해도 나왔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국가는 일반적으로 5년간 추가 과세할 수 있는 반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경정청구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경정청구기한이 1년으로 우리보다도 짧았지만 이를 세목에 따라 5년에서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 부활시켜 달라”
올해부터 폐지된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은 “종전에는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2~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했다”면서 “자칫 기업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활해 달라”고 건의했다.

“납세담보 평가방법 공시지가 → 시가로 개선해야”
토지나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사업 손실이나 경영상의 위기로 징수유예를 받는 기업은 토지나 건물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고시 가격으로 평가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나 건물을 감정가액이나 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 신고서식 간소화 △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확대 △ 접대비 법정증빙 기준금액 완화 △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화 폐지 등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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