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별 부당감면 검증기법 발굴 지시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2009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 실태 결과 중소기업요건 등 미비 등 12개 부당감면 유형에 대해 1000여개 법인에 대해 관련세액을 추징했다.
이번 추징의 기준이 된 부당감면 유형은 최저한세 누락, 중소기업요건 부적정, 농특세 무납부 등 총 12개 유형으로, 사후관리 대상 총 1만2천개 법인의 약 11.4%이다.
국세청은 감면법인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감사원 감사 시 관련 세법적용 착오 등의 지적사례가 계속 있어온 만큼 이번 추징실적으로 바탕으로 검증기법 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재 국세청은 6개 지방청에 업무집행 과정에서 부당감면 사례별 검증기법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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