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법인최고세율인하 예정대로 추진촉구
법인최고세율인하 예정대로 추진촉구
  • 33
  • 승인 2011.03.24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세제실, 기업친화적 세제간담회 개최

경제계, 투자확대·일자리 창출 법인세제 개선 건의
전경련과 기획재정부는 23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업친화적 법인세제 마련을 위한 세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에서 김낙회 조세정책관과 김병규 법인세제과장, 김경희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롯데건설, 포스코, GS건설, 대한항공 등 14개사 17명의 세무담당자가 참석하여 올해 세제개선 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세무담당자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과 더불어 신성장동력산업 R&D, 해외자원개발투자, 타법인 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기준 현실화 등 기업 세제애로 18건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에 서면으로 수렴하던 세제 건의사항을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취하고 싶다는 기재부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 배상근 본부장은 “기재부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였기에, 예년에 비해 기업들의 호응도 매우 컸다”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세제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국제 조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내년 계획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예정대로 추진(22%→20%))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일몰시한 연장)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확대(개방형 기술혁신시대에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필요)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해외 광업권 등을 10%이상 취득해야 세액공제(3%)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공제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 A사 호주광산회사 지분 10%취득에 4,280억원 소요)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개선(법인이 국내 他법인에서 배당받을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게되나, 그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음. * (국내) 상장법인 출자비율 30%이하 → 공제비율 30%, 30%∼100%미만 → 50%, 100% → 100%. * (영국, 독일) 배당소득 전액 공제. (일본) 지분율 관계없이 80%, 25%이상 → 100%) ▲신규항공기 투자의 법인세 투자 세액공제대상 적용(노동집약적인 항공운송업의 신규항공기 투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천연가스 자연감소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액체로 수입되는 LNG는 판매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0.48%)가 불가피하나, 자연손실분도 개별소비세 과세됨. * 휘발유는 ‘01년부터 자연감소분 과세표준 제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