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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대폭 강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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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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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점 50% 과태료·세무조사 우선 선정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부착·시민감시단 발족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공모했으며 23일 스티커 디자인 부문 대상에 양세희씨를 선정하는 등 수상자 명단도 발표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해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결국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하고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구 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스티커 제작 등을 위해 지난 2월14일부터 이달 11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23일 이현동 국세청장이 디자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공모에서 디자인 부문의 경우 대상은 양세희씨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심양진, 김유림씨가 장려상은 신지희, 임성협씨가 각각 차지했다.

또 표어 부문에서는 우수상에 조은미씨, 장려상에 이다정, 윤성우씨가 각각 차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며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4월1일 시행예정으로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높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고 스스로 이를 실천해 공정사회 조성에 적극 기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고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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