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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와 조세정책’ 연구보고서 미흡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연구보고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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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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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절반이 세금안내는 대상 신뢰도 떨어져

김완일 세무사회고시회장 성실납세유도 위한 대안제시
지난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에 대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고시회 회장)가 미흡한 연구자료에 대해 비판하고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납세의식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3.8%를 연평균 소득수준 1000만원 미만자로 잡아 당초의 연구조사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과세특례자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납부의사를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조세정책에서 수직적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서 64.4%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유리한 조세정책인가라는 질문에는 겨우 4.9%와 3.0%에 불과했다.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형평성에서도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65.9%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수준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금이 면제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의향과 수직적 공평성, 교환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연구보고서로 내놓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 내용과 별도로 김 회장은 공정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성실납세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실납세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적격증빙 사용의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는 성실납세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도 집단상가나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성실납세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업자의 경우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음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단순히 세금 문제로만 단정할 수 없다. 종업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액이 너무 크고, 4대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가 많아서 성실납세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과 같은 신고의무와 4대 보험료 징수를 위한 제출의무를 연계하여 납세이행비용이 감소되도록 하는 시스템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둘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계층이 수직적 형평성에 대해서 응답자 64.4%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4.9%와 3.0%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장려세제를 통하여 지원받은 계층이 현행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에게 대부분 불리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대국민 교육이 크게 잘못된 결과다.

매년 3월 3일을 조세의 날로 지정했다가 납세자의 날로 변경한 것은 납세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석하는 행사로 격상하고, 각급학교 교과과정에서도 국가의 재정과 신성한 납세의무에 대해 철저히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그 혜택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 실제적으로 우대하는 것도 없이 세금 징수할 때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따라 납세자의 절반은 포기하고 나머지 절반에게 조세를 징수하면서 세무조사를 할 때도 고소득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간이과세자나 수입금액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소득자는 탈세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홍보는 자기의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손가락질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평생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여 세금을 체납할 때는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거나 별다른 예우를 받지 못하며, 심지어는 노후에 비참한 말년을 보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풍토 때문에 설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가에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납세자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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