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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78개↑ 기준경비율 164개↓
단순경비율 78개↑ 기준경비율 1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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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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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자료·업황분석 결과 감안 기준율 조정

축산업·부동산중개업·슈퍼마켓 세부담 인하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78개 업종에 대해 인상조정 했다. 특히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개 업종에을 인상조정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단순경비율은 인상 78개 업종, 인하 21개 업종으로 조정했다.

국세청은 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64개 업종에 대해 인하조정 했다. 기준경비율은 인상 108개 업종, 인하 164개 업종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조정과 관련, 각종 경기지표, 소득세 신고자의 재무제표, 표본점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25일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축산 관련 업종, 소매 슈퍼마켓, 부동산중개업 등 7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업종은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소매 슈퍼마켓, 소매 식육, 제과점, 부동산 중개업, 인력공급업 등이다.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제조 탁주, 소매 연탄, 가정용품 수리 등 21개 업종.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하업종은 제조 탁주, 소매 연탄, 소매 애완동물, 가구수선 등이다.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율이다.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된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 도매 화장품, 도매 신발, 소매 문구 등 10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업종은 제조 곡물도정, 이륜자동차 부품소매, 주유소, 도매 화장품, 도매 신발, 소매 문구, 소매 등산용품 등이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등 164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하업종은 제조 약주, 도매 우유보급소,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산후조리원 등이다.

배율 변동내용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010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은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로 세법에 명시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장부작성 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200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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