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2000억원 깎여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2000억원 깎여
  • 日刊 NTN
  • 승인 2014.10.20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작은 소송 대부분 승소, 과징금 큰 소송은 패소율 급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소송 패소로 과징금 2000원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패소율이 급증했으며 100억원 초과 소송 승소율은 26%에 불과했다.

19일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중 제기된 총 150건 소송 중에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하여 감경된 과징금 규모는 최소 1986억원에 달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1조원이(121건) 넘게 부과된 과징금은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깎이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작은 소송은 대부분 승리하는 반면,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패소율은 급증해 지난 10억원 이하의 소송 98건 중 총 52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53%를 초과한 반면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규모의 소송은 총 90건 중에서 39건에서 승소해 승소율이 43%로 감소했으며, 100억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의 소송 총 27건 가운데 승소한 건은 단 7건으로  승소율은 26%에 불과해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승소율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소한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사건에 연류 된 한화생명보험에(구 대한생명보험)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이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인정까지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7월 28일 대법원 결정으로 패소가 확정됐다.

또한, 지난 2011년 LG디스플레이가 LCD패널관련 국제적으로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3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패소 사건이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관련 논리는 물론 증거를 더 치밀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해 법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과징금 변화 > (단위, 건, 억원)

 

 

일부승소

패소

승소

소계

 

 

건수

부과금

최종

건수

부과금

최종

건수

부과금

부과금

패소금

계류

2010

13

350

53

5

10

0

3

1130

1481

296

3809

2011

12

713

98

16

1031

0

44

753

2498

1646

2872

2012

3

46

3.4

3

0.5

0

51

327

373

43

4033

2013

 

 

 

 

 

 

 

 

 

 

 

 

17

83

83

0

3870

2014

 

 

 

 

 

 

 

 

 

 

 

 

 

 

 

 

0

0

3292

합계

28

1109

155

24

1032

0

115

2295

4437

1986

1787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