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50 (금)
[공정위 국감]'공피아'·불공정거래 늑장조사 질타
[공정위 국감]'공피아'·불공정거래 늑장조사 질타
  • 日刊 NTN
  • 승인 2014.10.20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피아와 '대기업 봐주기' 연관…카르텔 사건 조사의지 미흡 등 지적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공정위 산하기관 2곳과 공정위가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4곳이 공정위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자수 총 56명 중 재취업자 수가 34명(60.7%)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로피아'(Law + Mafia)의 숫자는 11명, 회계법인 취업자는 1명, 산하기관·유관기관 취업자 10명, 민간기업 취업자는 12명이었다.

김 의원은 "'경제 검찰'인 공정위 직원이 기업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로 옮기는 것은 문제"라며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는 공피아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도 이날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감독기관 낙하산 취업 실태를 보여주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지도'를 공개하고 퇴직자들의 취업 관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2개 공공기관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민간 공제조합에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취업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의 주요 업무인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위에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나 정작 늑장조사로 일관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대규모 유통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평균 1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늑장조사로 조사기간이 1년을 넘기는 건수도 2011∼2013년 138건이 넘었으며, 길게는 1천76일이 소요된 사건도 있었다.

또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공정위의 지난해 직권조사 건수는 103건으로 2012년 1462건과 비교해 28%가 줄었으며 올들어 8월까지의 조사 건수는 532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0.7%가 줄었다"며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가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앞세운 이명박정부도 5년간 연평균 조사건수가 1459건이었는데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박근혜정부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카르텔 사건 조사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사건 133건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없이 자체 적발한 담합 사건은 103건(77.4%)에 달한다"며 "공정위가 담합 적발수단으로 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된 카르텔사건 수(단위: 건,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카르텔과징금부과건수

21

26

34

24

28

133

리니언시적용건수

17

18

32

13

23

103

비율

81.0

69.2

94.1

54.2

82.1

77.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