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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외국법인 국내서 병원 개설 못해"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서 병원 개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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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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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법’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포함 안 돼
외국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도 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4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비영리외국법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법 33조에 따르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의료법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신설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으로만 한정하려다가 정책적 어려움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그 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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