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법인사업자 평균 조사기간 2위,세무조사 유예 실적은 '꼴찌'"
대구지방국세청이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실시하는 반면 납세자 보호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13일(2.8배), 개인사업자는 11일(2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조사기간은 서울국세청(40.6일)에 이어 2번째로 길었다.
또 지난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34.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길었으며, 전국 평균(23.6일) 보다 11.1일 많았다.
이런 까닭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3억1천만원으로 전국에서 부산국세청(3억6천만원)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반면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납세자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중단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실적은 6건으로 전국 꼴찌였다.
홍 의원은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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