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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단순·기준경비율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 하나
[해설]단순·기준경비율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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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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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경비율 적용할 수 없어
경비율제도는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된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직전연도(2009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 직전연도(2009년) 수입금액이 업종구분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된다.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2009년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원이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 직전년도(2009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이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주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매입비용에는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가 해당된다.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돼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한정한다.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해당된다.

한편 증빙서류의 종류의 경우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민과 직접 거래했거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기 때문에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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