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입법예고, 별장,골프장,고급주택,오락장,선박 등은 제외
서울시는 24일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받는다.
아울러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받으면 고지서 1장당 350원이 추가로 할인돼 총 500원이 공제된다.
만약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자동이체 신청은 시 지방세 홈페이지(etax.seoul.go.kr)는 물론 각 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내달 시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관련 시스템 정비 및 시중 은행과의 협의 등을 거쳐 6월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부터 신청자에게 공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오락장, 선박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세액을 공제받고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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