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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광역세무조사반 편성 통합조사 시급
지방세 광역세무조사반 편성 통합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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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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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현·유경문 교수, “현 재산세 보유세 비중 높여야”
한국지방세협회는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태현(남서울대) 교수가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을, 유경문(서경대) 교수가 지방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축사를 했으며, 신종렬 한국지방세협회장과 학계 주요 인사, 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 공평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신종렬 한국지방세협회장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은 꾸준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지방세협회를 중심으로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유태현 교수는 "고액, 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이 현실화 돼야한다"며 "체납처분 명령, 출국금지 등 직간접적 행정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압류대상도 현재 자동차에서 동산, 소득 등 모든 재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특히 "현재 전국 합계 450명 수준의 세무 조사반의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광역 시·도 단위에서 관할 시군구와 합동으로 광역세무조사반을 편성, 동일한 시도 내에서 2개 시군구에 걸쳐 사업장이 소재한 대규모 법인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조세정의(tax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세 비중이 높은 재산세를 보유세 비중이 높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우리 사회의 빈부(貧富)의 격차는 계층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빈부격차는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이것이 세습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세제면에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부의 세습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시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이 높은 재산세를 보유세 비중이 높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제뿐만 아니라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교부세제도'와 같은 재정운용방식이 필요하다"며 "공동세제도나 역교부세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법정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법정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점차 증대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세(내국세 총액의 20.27%)를 포함해 내국세 배분을 지금보다 확대해 더 많은 교부금을 지방정부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의 세출자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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