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기획감사…헛 돌고 있나?
국세청 기획감사…헛 돌고 있나?
  • 33
  • 승인 2011.03.31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통지 묵살 세수일실 사례 태반

지방청-일선서, 수입금액누락 알고도 조사범위 확대 안해
국세청이 기획감사를 한 뒤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지시를 내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수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이 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미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획감사’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결정한 이후 자서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타서분에 대해서도 누적관리대상 자료로만 통보해 종합소득세 수천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

최근 국세청이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2009~2010년 감사(감사원 및 본·지방청 종합·특정감사)결과 반복 지적사례와 주요 업무처리 위반사항 등을 공지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감사결과 지적된 주요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이행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의 소장과 판결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세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수억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 13조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산정 등에 있어 상속세 조사 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판결문 등에 ▲가축을 상속받은 사실 ▲현금 사전증여 내역 등이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대한 검토소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수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비거주연예인의 공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내기획사가 미국연예법인에게 국내공연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지급액의 20%를 원친징수 납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대가 등 수백억원의 외화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수 십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 제 156조의 5 제1항에 따라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를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 시 조세조약과 관련없이 그 지급금의 20%를 원천징수 해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적발하고도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손실을 입힌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 금액이 대표자의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적발하고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

국세청은 법인의 수입금액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돼 수입금액을 누락한 조사대상 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분을 적출했으나, 예금거래내역을 통해 타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하지 않아 수억원의 법인세 손실을 입혔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불균등유상감자를 개인증여로 오인, 수십억원의 세액을 추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비상장주식을 불균등 유상증자 후 동일한 내용으로 불균등 유상감자한 경우 각각이 행위를 별도의 법률행위에 대해 세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를 개인간 증여처럼 원상회복 한 것으로 오인해 종결처리 해 법인세 수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 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소각으로 인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부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차명계좌에 대한 존재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이 탈세제보에 영업장부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혐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부에 기재된 매출누락만 조사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수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