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65 GS건설는 화이트코리아가 가양랜드마크로부터 차입한 195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영업정지 결정 GS건설, 잘 하는 것에 집중...프리패브 시장 선도할 것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