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65 GS건설는 화이트코리아가 가양랜드마크로부터 차입한 195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 국세동우회, 국세청장 초청해 세정현장 목소리 전달한다 국립조세박물관,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 [판례평석]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혹은 실질귀속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그 지적재산권 자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아워홈 '남매의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서 퇴출 [국세 칼럼] 헌재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