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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투명경영 위해 외부감사 바람직"
"종교단체 투명경영 위해 외부감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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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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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액 해마다 급증...2006년 기준 6조원 넘어

사회공익 용도보다 私用에 쓰는 일 많아 ‘불신’
   
 
 
외국 경우 매 회계년도에 재산목록·수지계산서 공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가 주관한 납세자포럼에서 종교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및 재무정보공개제도’도입을 서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홍익대 정영기 교수는 “모든 공익법인은 자산1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자산 10억원 이상인 경우 결산서류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만 예외로 인정되어 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이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단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국민이 한해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은 6조2100억원(2006년 통계청 자료)으로 가구당 39만원에 이른다. 헌금 증가속도도 빠르다. 헌금액은 12년 전과 비교하면 116%나 급증했다.

통계청이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를 처음 조사한 2003년의 경우 종교단체 헌금액은 4조8261억원, 다음해인 2004년은 5조5232억원, 2005년 5조6473억원 2006년에는 6조2100억원으로 3년만에 28.7% 증가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부액 만큼 재무정보 비공개로 인해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말썽이 된 ‘한기총의 돈선거 폭로’와 ‘수십억대 가짜기부금 영수증발급’ 등이 종교단체의 투명성 건전성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종교단체의 지출절차에 있어서도 세금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지출품목 중 종교단체를 위해 쓰는 돈이 얼마며, 개인의 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종교법인은 사업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다양한 자원제공자들을 고려할 때 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회계제도 및 정보공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정보공개와 외부감사 실행방안

▶지정기부금의 제한과 한도 조정=종교단체가 “적격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한시적으로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상향조정해야한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축소될 것을 예상하여 한도를 상향조정.

- 적격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6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회계감사도입 방안

▶종교단체 규모에 따른 재무정보 공개와 외부감사인의 선임=종교단체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단체로부터 회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규모 100억 이상이거나 연간 현금유입 10억 이상인 종교단체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받은 다음,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무정보공개 한다.

종교단체 내부의 기관 또는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자산규모 10억~100억 미만이거나 연간 현금유입 1억이상 10억미만인 종교단체=공인회계사등의 회계전문가로부터 “자발적인 전문가서비스 봉사”를 통하여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무정보공개하며, 회계법인, 감사반,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공인회계사들의 “자발적인 전문가서비스 봉사”(일종의 재능기부의 한 형태)를 받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종교단체는 감사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감사를 회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속회원(즉, 공인회계사)들이 연간 40시간 받아야 하는 직무연수시간(CPD)에 “자발적인 전문가서비스 봉사”에 투입한 시간중 일정 시간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회계법인 및 감사반 등의 감사인은 구성원들이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자발적인 전문가서비스 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공인회계사”라는 회계전문가로서 사회와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전문가 정신을 고취하도록 한다.

공인회계사의 “자발적인 전문가서비스 봉사”를 통하여 회계장부의 정리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다른 공인회계사로부터 “자발적인 전문가서비스 봉사”를 통하여 감사받도록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을 피하도록 한다.

◇ 미국의 최근 동향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의 종류를 “회원봉사기관(member-serving organization)”과 “공익봉사기관(public-serving organiz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 연방세법의 501(c)(3) 조항에서 “공익봉사기관”만이 면세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501(c)(3) 조항에 해당되는 비영리조직이다.
- 501(c)(3)에 해당되는 비영리조직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제상 혜택은 이들이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징수를 통해 지원하여야 하는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정당성을 갖는다.
- 501(c)(3)비영리조직들의 경우는 피기부공제특전의 혜택도 받으며, 이 기관들에 기부금을 낼 경우 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의 10%, 개인은 5%를 상한으로 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어 기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기부금이 단년도에 소득공제폭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법인이라도 5년간의 이월공제가 인정된다.

ㅇ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장관, 법원 내지 州의 법무장관이 경찰권의 일환으로 감독권을 가진다. 비영리법인은 감독기관에 재정 및 활동내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방국세청의 경우는 비과세승인 후 $25,000의 수입이 있는 비영리조직에 대해 연간자금보고서의 제출의무와 심사, 연간보고서의 공개의무, 방문조사의 실시, 위반의 경우 비과세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감독의무가 있다.

- 교회와 종교 단체, 교회 부속 선교 단체나 교회 부속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세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일본의 종교법인법

- 제 1조(본 법의 목적) ①이 법은 종교단체가 예배시설 기타의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유지 운용하며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한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하는데 쓰이게 하기 위해 종교단체에게 법률상의 능력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5조(재산목록 등의 작성 및 비치)
①종교법인은 설립(합병에 의한 설립포함)할 때에 재산목록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종교법인의 사무소에는 항상 다음에 표기된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 규칙 및 인증서
2. 임원명부
3.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또는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서류
③종교법인은, 신자 혹은 다른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각호에 게재된 서류 또는 대차대조표를 편람시켜야만 한다.
④종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종교법안의 사무소에 비치된 동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그리고 제6호에 게재된 서류를 복사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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