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硏 "최근의 명퇴 신청자 급증은 기존의 불공평한 선례가 낳은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현직·미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급액을 삭감하는 등 수급자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는 책임지지 않고 고위직·장기 재직 공무원은 기득권을 유지한 반면 신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수급자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불공평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형평성을 어긴 조치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연금 삭감을 단행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며 "퇴직 공무원이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어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회, 공무원노조,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공무원이 퇴직한 후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해도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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