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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2)
세원관리분야 어떤 구상하고 있나?
[전군표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2)
세원관리분야 어떤 구상하고 있나?
  • jcy
  • 승인 2006.07.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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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식 변칙증여, 엄정 과세 방침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올 세정 역점추진 과세 선정

간이과세제도 ‘탈세도구로 악용’ 단계적 축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

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세정개혁을 마무리 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전 후보자에게 질의할 주요 내용과 전 후보자가 답변할 내용을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뉴스의 중심 NTN이 미리 점검해 본다. (NTN)

문 : 일감몰아주기식 신종 변칙증여행위 관련 상속·증여세 과세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과세방안은 ?

답 : ‘일감몰아기’식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집행기관으로서 현행 법규정하에서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납세자가 누구이든 동일한 과세요건에는 동일한 과세가 이뤄지는 과세 보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법령 해석기관인 재경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 : 재벌들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이 필요한데?

답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일정기간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었으나 2004년부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나눠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같은 방법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법령에 규정한 방법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2005년 1월 1일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기업의 실질가치보다 과다평가되어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하여 주식평가액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장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재경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은?

답 :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은 업종별 대표사업자 위주로 개별관리 대상자를 선정, 성실신고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직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올 세정 역점추진 과제로 선정,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문 : EITC 시행과 관련 국세청 추진경과는

딥 : EITC 도입에 대비해 금년부터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제도가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모든 개별사업장 및 사업자 단체에 이를 안내하는 등 제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원활한 제도시행의 관건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파악 방안 마련과 함께 인별 소득·재산 등 통합전산망 구축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홍보·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 : 간이과세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은?

답 : 우선 간이과세제도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제는 근거과세 원칙에 저해되고 일부 사업자가 탈세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단계적인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 폐지시 영세업자의 납세협력 비용 및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실제적으로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간이과세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 :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 대한 입장 및 방안은 ?

답 : 선진국에 비해 재정지출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국내여건을 볼 때,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하여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수준이 높아져야,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높이고 소득종류간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축소 등 세제상 과세기반 확대노력과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정상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누진세율 인상 등 재분배 기능강화를 감안한 제도 개편도 검토되어야 하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장 후보자가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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