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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3)
국제조세분야 어떤 구상하고 있나?
[전군표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3)
국제조세분야 어떤 구상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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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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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기업 차별없이 법대로 공정하게 과세

국제적 기준·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 … 과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

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세정개혁을 마무리 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전 후보자에게 질의할 주요 내용과 전 후보자가 답변할 내용을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뉴스의 중심 NTN이 미리 점검해 본다. (NTN)

문 : 비과세 국가나 지역을 이용한 외국 자본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과세방안은?

답 :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외국자본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와 함께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조세조약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 과세 등을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해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본이동의 국경이 없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OECD 등 국제기구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적극 규제할 것을 권고 하고 있는 만큼 자국의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 : 론스타에 대한 과세 입장 및 실효성, 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추진경과 및 방안,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

답 : 내·외국자본의 구분 실익이 없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내·외국기업 차별없이 공정하게 과세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세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과세할 방침입니다.
론스타의 외국은행 매각은 검찰 수사와 금감위·공정위의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추후 매각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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