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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前 원천징수세액 공제는 정당"
"퇴직금 지급前 원천징수세액 공제는 정당"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1.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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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 소득세법 퇴직소득과세표준 원천징수세율 적용

납부의무 발생 후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했다면,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세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소득금액을 피고가 위 소득세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했다”며 “원심판결은 원천징수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대해 최근 파기환송했다(대법-2013다36347).

원칙상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가 원천세액을 미리 납부했다해도, 피고가 판결 확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고, 수급자인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들었다.

구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7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돼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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