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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후퇴하는 조세의 역사교육
[특별기고] 후퇴하는 조세의 역사교육
  • 日刊 NTN
  • 승인 2014.1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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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 한국조세사학회 회장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현대 국가를 ‘조세국가’라고 한다. 이는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수입의 대부분을 조세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가 조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는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고 절대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국민의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의식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국민의 조세의식의 형성에는 역사교육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의 조세 역사교육은 과거 1950년대보다 후퇴하고 있다.

조세의 역사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교육해야 할 것이 많아서 일까? 

얼마 전 우리 청소년들의 부족한 역사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민적 공감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대학수능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현재 수능에서 사회탐구의 선택과목인 ‘한국사’ 시험은 올해(2014년)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과목이 되었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취와 문화유산의 전승,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 현명한 시민으로서의 인격과 교양의 육성,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 그리고 국제적인 이해의 증진 등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역사교육은 과거를 앎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언어와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역사 교육은 필수라 할 것이다. 그 중 조세의 역사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현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조세 역사의 내용은 너무 빈약하다. 더욱이 2011년부터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가 채택되면서 출판사별 조세사(租稅史)의 서술 내용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 발행된 6종의 검인정 교과서 대부분은 2010년까지 사용된 국정교과서보다 조세 역사의 내용이 축소되었다. 그 중 4종의 교과서에는 조세관련 소단원의 제목마저 없으며, 그 서술 분량도 국정교과서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수립과 6·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에 발행된 1차 교육과정의 검정 국사 교과서, 즉 “우리나라 문화사<고등 국사>”에 서술된 조선시대의 주된 조세제도인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 또는 손실답험법)’과 ‘공법(貢法)’이란 단어는 이후 6차에 걸친 국정교과서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렸다.

답험손실법은 태조 이성계가 고려말 문란한 조세제도를 개혁하면서 백성을 위해 만든 이상적인 세법이다. 논밭의 실지 수확을 조사하여서 그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는 법이다. 그러나 답험손실법은 관리들이 일일이 수확량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관리들이 논밭에서 직접 수확량을 조사(세무조사)하는 것을 폐지한 공법을 만들었다. 그 공법의 주된 내용이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다. 공법은 세종대왕이 15년 이상 조정에서 논의하고, 백성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든 조선 최고의 세법이다. 공법은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조선의 근간 세법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세 내용이 현 중·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방대하다. 한권의 교과서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빠짐없이 교육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다.

하지만 조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제도이다. 역사교육에서 조세는 그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올바른 조세의식과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위해서는 조세의 역사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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