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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OECD모델조세 협약] <106>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OECD모델조세 협약] <106>
  • 日刊 NTN
  • 승인 2014.1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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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규정 따른 지급금 과세는 원천지국서만 허용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23호] 이런 유형의 불일치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조약에 연금을 면세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 규정은 면세대상을 특정유형의 연금으로 제한할 수 있고 보다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슈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입안하면 된다.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의 과거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기타 유사한 보수는 연금수령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되는 경우 거주지국인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되어야 한다.


법정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쟁점

[제24호] 상황에 따라서 사회보장지급금은 이 조문에서는 과거고용에 대한 대가인 연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될 수 있고, 제19조에서는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이 지급하는 연금이나 일방체약국이 창설한 펀드에서 지급되는 연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제21조에서는 앞의 조문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은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아래 참조) 과거고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될 때 이 조문에 해당된다. 사회보장연금은 고용이 연금을 조건으로 한 것이면 과거고용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아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연금금액이 고용기간이나 고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개인이 고용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혜택이 없는 경우

-연금금액이 고용조건 및 고용기간을 근거로 만들어진 연금제도에의 기여금을 근거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연금금액이 고용기간과 연금제도에의 기여금이나 투자소득을 근거로 결정되는 경우

[제25호] 제19조 제2항은 연금의 지급원인인 과거고용이 제19조 제3항에서 언급하는 용역 외에 국가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연금에 적용된다.

[제26호] 제18조 또는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보장지급금은 제21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과거고용이나 과거고용과 관련된 요소(고용연수 또는 고용기간 동안의 기여금 등)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재원, 나이 또는 장애를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은 물론 자영업자에 지급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제27호] 그러나 일부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연금제도하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정부연금에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국가는 이를 근거로 원천지국 즉, 연금이 지급되는 국가, 이 연금을 과세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국가가 체결한 많은 협약에는 이런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때로는 원천지국의 사회보장규정에 따른 지급금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들은 쌍방간에 합의함으로써 이 조문에 사회보장규정에 따른 지급금에 대한 과세권을 원천국가에 허용하는 추가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아래와 같이 입안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규정에 따른 연금과 기타지급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지급금의 수령인이 거주자인 국가가 면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금은 원천지국만 과세할 수 있고, 공제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지급금액을 과세하고 원천지국에서 부과된 세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에서 공제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원천지국이 이런 지급금에 대한 배타적인 과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은 위의 입안규정 중 “과세할 수 있다”라는 구문을 “만 과세하여야 한다”라는 구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28호] 상기 입안규정이 각 체약국의 사회보장규정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수준의 소득이나 퇴직혜택을 주거나 또는 실업, 고용관련 부상,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사건들의 재정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두고 있는 의무적인 보호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적인 측면은 혜택수준은 국가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지급금은 공공연금계획하에 일반대중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노후연금은 물론, 국가 또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실업, 장애, 출산, 유족, 질병, 사회부조, 가족보호 지급금도 포함한다. 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안규정을 사용하려는 국가들은 양자협상을 할 때 입안규정이 포함하려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퇴직제도에 관련된 쟁점

[제29호] 많은 국가가 퇴직혜택을 (일반적으로 상기 제9호에서 기술한 조세이연의 형태로)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특정한 개인의 사적인 저축제도에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개인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직업적인 연금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와 직업연금제도에서 획득하는 퇴직혜택을 보충하고자 하는 근로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저축계정, 개인투자펀드나 개인적인 종신보험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세혜택은 일정한 불입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30호] 이런 제도들은 타방체약국에서 설립된 제도에 불입한 것을 일방체약국에서 조세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와 같은 많은 국가간 쟁점을 야기한다(아래 제31호부터 제65호 참조). 그러나 양자협약 협상 동안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개인퇴직제도에 특정된 쟁점들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쟁점은 타방체약국에 설립된 제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체약국이 조세상 어떻게 취급할 것 인가이다. 많은 국가가 일정한 상황에서 해외에 설립된 개인퇴직제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는 규정(외국투자펀드 규정, 특정 상황에서 신탁의 소득을 신탁설정자나 수혜자에 귀속시키는 규정, 종신보험증권을 포함하여 특정형태의 투자에 관련된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퇴직저축의 과세에 대한 접근법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이런 과세의 금지를 원할 수 있다. 이 쟁점을 다루고 개인퇴직제도로 인식되는 이런 제도에 국한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입안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이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할 조세를 계산하기 위해,

a) 이 개인을 위한 퇴직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일방체약국 밖에 설립된 인과 체결하고,
b) 이 개인이 참여하고 이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을 때 참여했으며,
c)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일반적으로 일방체약국의 조세목적상 개인퇴직제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일방체약국에 설립된 개인퇴직제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런 계약에 따라 배분한 혜택에 대한 과세를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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