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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1>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1>
  • 日刊 NTN
  • 승인 2014.11.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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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권리, 이전하는 기업과 이전받는 기업 가치 고려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D.2.4 계약상 권리
9.91  계약상 권리는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 만일 가치 있는 계약상 권리가 관계회사간 양도(또는 포기)된다면, 이전하는 기업과 이전받는 기업 양쪽의 관점에서 이전된 권리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9.92  과세당국은 외국관계회사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이 가지고 있는 잠재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자기에게 이익을 제공해주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실무상 관찰되는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A는 자신에게 중요한 잠재이익을 제공하는 독립기업과의 유용한 장기 계약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어떤 시점에서 A는 고객이 같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B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법적 또는 상업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결과 A가 가지고 있던 계약상 권리 및 이에 부수되는 잠재이익을 지금은 B가 보유하고 있다. 만일 실제 상황에서, A가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 경우에만 B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A는 고객이 유사한 계약을 법상 또는 상업상 B와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고객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A와 B 양자의 관점에서 A가 포기한 권리의 가치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D.3  사업활동의 이전(계속사업)

D.3.1 사업활동 이전의 가치 평가
9.93  사업구조재편은 때때로 계속사업, 즉 기능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통합된 사업단위의 이전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사업의 이전은 특정 기능의 수행과 특정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내포된 자산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 자산 및 위험은 여러 가지 중에서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유형 및 무형 자산, 특정 자산의 보유와 연구개발 및 제조와 같은 특정 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부채, 이전하기 이전에 이전하는 기업이 수행한 활동의 수행 능력 그리고 자원, 능력, 권리 등이다. 계속사업의 이전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간 보상되어야 할 모든 유용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중에서 숙련된 연구팀으로 구성된, 연구시설이 포함된 사업단위의 이전이 구조재편에 속해 있다면 이러한 계속 사업의 평가는, 여러 가지 중에서, 독립기업간 합의되었을 그 시설의 가치 및 작업인력의 가치(만일 있다면)를 반영하여야 한다.

9.94  계속사업의 이전에 대한 정상 보상액의 결정은 이 일괄 이전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평가금액의 합계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계속사업의 이전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자산, 위험 또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전하는 것이라면, 계속사업에 대한 최상의 신뢰할만한 정상가격의 측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이러한 이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인수거래에 있어서의 독립기업간에 사용되는 평가방법이 특수관계회사간 계속사업 이전의 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

9.95  예를 들면,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기업인 M1에서 수행되었던 제조 활동이 다른 기업인 M2로(저비용장소로의 이전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 재배치되는 경우이다. M1은 M2에게 기계와 장비, 재고, 특허, 제조공정과 노하우, 그리고 공급자와 고객간의 주요 계약을 이전하였다고 가정한다. M1의 일부 직원이 재배치된 제조활동을 시작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M2로 재배치되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것이 독립기업간에 발생하였다면 계속사업의 이전으로 간주된다고 가정한다. 특수관계회사간 그러한 이전에 대한 정상보상액이 있다면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자산별 이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업간의 계속사업의 이전과 비교되어야 한다.

 D.3.2 손실 발생 활동
9.96 
구조재편된 기업이 기능, 자산 또는 위험을 잃는다고 해도 향후 기대이익이 모두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구조재편 상황에서는 “이익창출 기회”를 잃기보다는 구조재편된 기업이 실제로 “손실 발생 기회”가능성으로부터 실제 보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사업을 그만두기보다 더 나은 옵션으로 구조재편에 따라 기능, 자산 또는 위험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만일 구조재편된 기업이 이러한 구조재편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예를 들어 저원가 수입에 따른 경쟁증가로 인해 비경제적으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구조재편을 통하여 이익창출 기회를 사실상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재편은 향후 발생 손실이 구조재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동 손실을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구조재편된 기업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

9.97  양수기업이 손실발생 활동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이전하는 기업으로부터 사실상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 해답은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이 그러한 손실발생 활동을 제거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급할 것인가, 또는 그러한 활동을 폐쇄하는 것과 같은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3자가 손실발생 활동을 자발적으로 취득할 것인가(자체 고유활동과의 시너지 가능성 등의 이유로), 그렇다면 어떤 조건(예: 보상)으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독립기업이 기꺼이 지불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활동의 폐쇄에 따른 재무비용과 사회적 위험으로 볼 때 이전하는 기업이, 동 활동의 재변환을 추진하고 필요할지 모르는 정리해고계획에 책임을 지는 이전받는 기업에게 지금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9.98  그러나 손실발생 활동이 동일한 납세자가 수행하는 다른 활동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우처럼 다른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손실발생 거래가 그룹 전체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동 활동이 유지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손실발생 활동을 유지하는 기업이 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그러한 기업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D.4 아웃소싱

9.99  아웃소싱의 경우, 특정 기업이 스스로 구조재편을 결정하고 기대되는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재편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비용 국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납세자가 저비용 국가에 위치한 관계회사에게 제조활동을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한다. 구조재편에 더하여 납세자는 관계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동 제품을 제3자 고객에게 계속하여 판매할 것이다. 구조재편은 납세자에게 구조재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자체 제조비용과 비교하여 향후 관계회사가 제조한 제품 구입으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독립기업은 이러한 유형의 아웃소싱 약정을 이행할 것이며, 이전하는 기업이 갖는 기대 비용절감액이 구조재편 비용보다 크다면 이전받는 기업에게 명백한 보상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E. 기존약정 해지겱프珦?재협상 대한 구조재편 기업 보상


9.100  기존 계약관계가 사업구조재편 차원에서 해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재협상된다면 구조재편되는 기업은 구조재편 비용(자산의 상각, 고용계약의 종료 등), 재변환 비용(현행 운영 방식을 다른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기 위한) 또는 이익잠재력의 손실과 같은 손해를 겪을 수 있다. 사업구조재편에 있어 기존약정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 구성 요소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잠재 이윤이 배부가 변경되는 재협상이 종종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일반 판매약정이 낮은 위험을 가진 판매나 위탁판매 약정으로 변경되고, 일반 제조약정이 계약 생산이나 임가공 약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이 구조재편되는 기업에게 보상액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지급한다면 어떻게 보상액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9.101 기존 약정의 재협상은 때때로 권리나 기타 자산의 이전이 따른다. 예를 들면, 판매계약의 해지는 종종 무형자산의 이전이 수반된다. 그러한 경우, 본 절의 Section D와 E의 지침이 동시에 참조되어야 한다.

9.102 본장의 목적상 보상은 구조재편되는 기업이 겪는 손해에 대한 선지급금이든 구조재편 비용의 공유이든 구조재편 이후 사업활동에 있어서 낮은(높은) 구입(판매)가격 또는 기타 형식이든 지급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보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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