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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결정족수 보완 '섀도보팅제' 2년간 더 필요"
"주총 의결정족수 보완 '섀도보팅제' 2년간 더 필요"
  • 日刊 NTN
  • 승인 2014.11.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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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硏 "대안 마련없이 현 제도 폐지는 위험부담 커 2016년까지 유예해야"

내년초 폐지를 앞두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중립투표제도(섀도보팅·Shadow Voting)를 2년간 존치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섀도보팅제 폐지 유예 필요성 및 관련 쟁점 고찰' 보고서에서 섀도보팅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제도 폐지를 2016년까지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액주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된다.

한경연은 지난 4년간 상장회사의 39.6%가 섀도보팅제를 활용해왔던 만큼 제도가 폐지되면 주총이 무산돼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섀도보팅제 활용률이 가장 높은 감사·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내년부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잔여 임기의 감사·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시 의결정족수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섀도보팅제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스위스는 발행주식 총수와 관계없이 출석의결권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 요건으로 삼는 등 외국은 의결정족수 규제가 우리보다 엄격하지 않다는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섀도보팅제가 폐지되면 기업이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제도 폐지에 앞서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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