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율 퍼블릭골프장보다 최고 20배 중과세"…헌법소원도 검토
대구·경북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재산세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지역 지자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주신라CC 등 대구·경북 9개 회원제 골프장은 최근 경북 경주시 등 7개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회원제 골프장만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 중과세율을 적용해 퍼블릭 골프장과 차별 과세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4%다. 이는 퍼블릭 골프장보다 최고 20배까지 중과세되는 것이다.
업체들은 소송 대리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업계의 재산세 인하 요구는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경남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경영난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골프장이 늘어나자 조직적으로 세금인하 요구에 나서고 있다고 지자체들은 분석했다.
지자체들은 "현행법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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