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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자세로 멀리보는 심판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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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11.05.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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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조세심판원장 취임 1주년 인터뷰

“납세자에게 와 닿는 ‘진심’ 심판행정 운영” 철학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시행 심판 공정.독립성 견인
   
 
 
백운찬 조세심판원장이 지난해 5월 제 2대 심판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취임 이후 1년간 조용한 광폭행보로 심판원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온 그에게서 1년간의 소회와 그간의 성과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어느덧 1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심판원 자체전산시스템 구축, 소액전담심판부 신설 등 이루신 업무성과들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개원 3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보호의 첨병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돌아본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을 위한 제도개선과 내부 직원의 화합을 위해 1년간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사건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전 월 1회 개최되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월 2회 개최로 활성화한 것이나, 조세심판원 내 핵심인력인 심판조사관(과장급)들이 직접 사건처리를 하도록 한 것, 심판부에 많은 부담을 주었던 장기미결사건을 단계별로 집중처리한 것은 신속한 조세심판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심판진행상황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제공, 지방 거주 납세자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 확대, 심판결정서의 전면공개, 심판청구 빈도가 높은 쟁점들에 대한 일과전 심화 직무교육 등은 공정한 조세심판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내부 직원들을 위해 2010년 하반기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템플 스테이도 실시해 의사소통의 기회로 삼았고, 지난 달에도 경기도 가평 유명산에서 전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노력들 때문인지 저희 조세심판원은 2010년 국무총리실 내·외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에서, ‘업무능력 제고를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는 최우수 사례로, ‘납세자 참여 확대’는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심판원이 지난 1년간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납세자들이 조세불복과 관련해 여전히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저는 1년간 조세심판원장으로 일하면서, 2008년 조세심판원 개원의 배경이기도 한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항상 염두해 왔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외부의 평가는 무척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찾기 어려운 납세자의 주장과 과세관청의 의견이 충돌할 때 그 중 하나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심판원은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의 불만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해들은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와 ‘절차적 투명성 보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보다 공정한 조세심판을 위해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해, 조세심판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세심판관들에게 법관에 준하는 강한 직무윤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의 객관·공정·청렴의무 등이 규정돼 있으며, 특히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청구인 및 대리인 등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협회 등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심판청구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부탁할 계획입니다.

-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구제 절차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데 대해 장기적으로는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현재 납세자들에게는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허용되고 있습니다. 불복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고려할 때 다양한 권리구제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조세심판원이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을 택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과세관청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성을 가진 제3자로부터 판단을 받고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세심판원의 설립목적과 지금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납세자들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은 2012년 중 세종시로의 이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성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산재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심판원은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맞추어 2012년 중 이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국가정책상 이전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조세심판원장의 입장에서 납세들에게 예상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다각도로 보완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심판청구 중 80% 정도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주요도시에 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일본 국세불복심판소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서울에만 조세심판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납세자들의 큰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종시로의 이전시 납세자들의 직접 의견진술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소액심판부’ 개설이 영세납세자의 개별적인 고충과 어려움을 살피는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

소액심판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00일 안팎으로 단축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초기인 소액심판부의 성공여부에 대한 결론은 다소 뒤로 미루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은 소액심판부가 납세자가 세법지식의 부족 등으로 주장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해 이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재직하시는 자리마다 굵직한 조세 정책 입안을 이끌어내시는 등 반드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란, 특히 업무추진에 있어 쉬운 일이 아니실텐데요.

공직에 첫발을 디디면서, 저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연꽃과 같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올바름으로 세상을 바르게 세운다는 ‘처염상정’의 자세를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지내 왔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다짐이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공평성이 근간인 조세정책 수립 업무와는 잘 맞아,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지난 1년간 이루신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안은.

앞으로는 납세자 관련 단체나 학회 등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조세심판 뿐만 아니라, 세법의 올바른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올해에는 가까운 미래에 납세자 권리보호의 첨병이 될 수습세무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작년 취임 때부터 강한 의지로 추진하여 올해 납세자와 대리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조세심판원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H/W의 성능은 물론이고 선결정례 검색시스템 등 S/W의 측면에서도 오래 전에 개발되어 실제 사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급한 대로 납세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우선 전면 개편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에 끝나 개발에 착수했고, 실무추진팀을 꾸린 후 획기적인 기능개선을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아마도 금년도 하반기쯤에는 멋진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시대에 발맞추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과 컨텐츠를 바탕으로 납세자 등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듯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조세불복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업계와 심판원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항상 저를 지지하고 따라준 조세심판원 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이야 말로 관련기관 중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며,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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