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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숨은 진주…교육원 정진오 조사관
국세청 숨은 진주…교육원 정진오 조사관
  • kukse
  • 승인 2011.05.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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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논문 집필

"국세청 제도 발전 일익 담당하고파"
   
 
 
부가.조세.행정.징세분야 주요 보직 근무 토대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보호’ 논문 다수 집필


최근 국가의 과세권행사로부터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는 메카니즘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에 대해 조세법상의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납세협력의무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논문이 나와 화제다.
현직 국세공무원으로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재직중인 정진오 주사가 그 주인공.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구축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논문을 집필했다는 그를 만나 ‘진심이 담긴 세금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1987년에 국세청에 입사한 정 주사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라북도 주요 지역 세무서에서 부가, 조사, 행정, 징세 분야 등 주요 보직에 근무하며 그동안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집필한 ‘숨은 문장가(文章家)’다.

이번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논문은 지난 4월 30일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17권 1호에 게재됐다.

그는 이번 논문에서 “가산세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만큼 제도인만큼 규범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산세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인만큼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 부과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

또한 애매하고 불명확한 가산세 부과와 면제 요건 등으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학구적이고 꼼꼼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이미 전북대학교 법학박사와 경영지도사 학위를 수여받은 인재다.

그는 이번 논문 발표에 앞서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바도 있다.

그는 실무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빚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 세무조사 제도의 경우 납세자의 인식제고 등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로 발전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성실납세제도의 다른축인 가산세 제도는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현직에 근무하면서 실무상 문제점과 이론적인 부분을 연계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주사는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교육원에서 전임교수 선발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을 교수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적임자를 선발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학술자료, 판례, 판례 평석자료, 기타 간행물 등 교수들의 강의와 교재집필과 전문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적기에 수집하고 배부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교수개인성과 지표를 적정하게 관리해 조직의 목표달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돕는 업무도 그의 역할이다.

논문을 준비하던 기간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국세청 동료들을 비롯해 주위의 격려와 도움으로 이번 결실을 얻었다며 영광을 주위의 도움으로 돌리는 그.

국세청에서 ‘교육’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세법교육교재 연구를 통해 국세공무원의 서비스향상 측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원에서 민법과 세법 강의를 하고 관련 교재를 교육생들에게 배부해 직원들의 법적 사고 함양과 세법의 해석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그.

그는 앞으로도 세법 관련 분야에서 실무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는 대해서는 이론적인 접근과 실무적인 문제점 등은 접목한 논문을 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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