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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공청회 개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공청회 개최
  • 日刊 NTN
  • 승인 2014.1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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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및 정책위 주최…영세 음식점 세금 폭탄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간사  윤호중 의원)들과 같은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를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가 발제를 맡아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이후 외식업계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기획재정부 박홍기 부가가치세과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외식산업진흥과장, 새정치민주연합 신승근 기획재정전문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상임부회장이 각각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입법공청회를 주관한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개회사를 통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도입 이래로 그 실효성을 충실히 하였으나 공제율 한도 설정으로 인해, 2014년 상반기에 음식점 세금납부액이 적게는 60%에서 최고 100%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등 기초생필품에 대한 면세 제도의 취지와 부가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서민 영세업자 세부담 감소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이 부가세 면세 품목인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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