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탈세제보 후 자진신고로 세금징수시 포상금 안돼"
"탈세제보 후 자진신고로 세금징수시 포상금 안돼"
  • 日刊 NTN
  • 승인 2014.11.11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탈루사실이 확인될 만큼 '중요한 자료'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를 했어도 조사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추가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한 만큼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8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에 B사의 2005년 3월부터 2010년 8월사이의 세금 탈루 사실을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과 함께 제보했다.

이에 따라 B사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1년 3월 세금 탈루가 확인돼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같은 해 9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사는 추가 제재 등을 피하려고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이를 파악한 A씨는 2012년 1월 "B사가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세액도 당초 제보 자료와 관련된 것이거나 추가 세무조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이었던 만큼 포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수정 신고·납부 세액은 B사가 스스로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 것인 만큼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부했고, A씨는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며 "그러나 제보 후에 과세 관청의 통상적 세무조사나 납세 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해 구체적 탈루 사실이 확인됐다면, 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에 의해 세금 추징을 했을 경우 제보자에게 최대 20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쟁 기업에 의한 음해 등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 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탈세제보는 1만8770건으로 전년도 1만1087건에 비해 70% 가량 늘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실명을 밝히지 않거나 자료의 구체성 부족 등으로 세무조사에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번 판결처럼 제보 내용 이외에 국세청의 노력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엔 탈루세액 전액을 포상금 산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