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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송무는 제2의 세무조사’ 인식 팽배
[국세프리즘]'송무는 제2의 세무조사’ 인식 팽배
  • 日刊 NTN
  • 승인 2014.1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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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인력·예산 등 모든 역량 집중

국세청이 내년 조직개편과 관련 소송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인력 및 예산 등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해 귀추가 주목.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조직개편 일환으로 내년 1월중 고액 소송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송무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이는 그동안 국세 부과와 관련된 고액 소송 사건에서 국세청이 대형 로펌에 밀려 패소하는 경우가 잦아 지난달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안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

실제 지난해 기준 국세청의 불복 소송 패소 금액 7179억원 가운데 서울청의 패소액이 6179억원으로 86%에 달하기도.

이를 위해 서울청의 기존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 대형 로펌과의 소송 업무를 전담하고,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전환해 외부 유력 소송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계약직으로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별도 채용하는 방안도 모색.

아울러 2개과로 운영됐던 조직도 3개과 32개팀 체제로 변경해 팀장을 중심으로 소송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국세청은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 소송분야에 역량을 강화할 계획.

국세청은 소송 담당 조직 정비와 함께 이들 분야로 50여명(서울청 40명, 중부청 10명)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한편 내년도 법무심사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43.5%나 증액한 73억4100만원으로 책정.

구체적으로는 조세불복소송시 국가가 패소해 부담해야 하는 패소소송비용을 올해 15억2600만원보다 약 31% 늘어난 19억8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올해 19억1200만원이던 소송반환금도 내년에는 37% 증가한 26억원으로 늘린 것.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도 부족한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송무는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아래 고액소송 및 불복대응체계 보강에 최대한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라면서 "서울청 송무국장 공모 등 여러 절차가 있어서 다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을 빚지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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