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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구분기준, 근로자수에서 연매출로 변경
소기업 구분기준, 근로자수에서 연매출로 변경
  • 日刊 NTN
  • 승인 2014.11.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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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최대 100억원 이하에서 3개 구간으로 구분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현행 근로자 수에서 연매출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은 연말까지 이런 내용의 소기업 범위 개편안을 마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소기업 범위 기준이 현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결정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중기업 범위가 매출액 기준(최대 1500억원 이하에서 5개 구간)으로 구분되는 데 따라 소기업도 이에 맞추려는 취지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제조업·건설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서비스업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매출액이 2천억원을 넘는데도 근로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줄이는 편법으로 소기업 혜택을 누려왔다.

중기청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18개 업종별로 3년 평균 연매출에 따라 최대 100억원 이하에서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중기청은 오는 21일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연내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업에는 3년 간 졸업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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