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50 조세심판원은 19일 공석이던 지방세 담당 상임심판관에 전동흔 前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사진)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전 심판관은 인사절차 마무리 시까지 당분간 직무대리 형태로 근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전 대구국세청장, 혐의 전면 부인 국세청 고시출신 서기관 이상 103명…서울대 37명·36% 차지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영업정지 결정 GS건설, 잘 하는 것에 집중...프리패브 시장 선도할 것 [국세 칼럼] 헌재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