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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휴대폰 가입자 위약금 부담 확 준다
6개월 이상 휴대폰 가입자 위약금 부담 확 준다
  • 日刊 NTN
  • 승인 2014.11.1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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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말기보조금 반환 폐지 등 위약금제 완화 검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반환 폐지 등 위약금제 손질에 들어갔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위약금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종류로 나뉜다.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약할 때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부담하면 됐다.

반면에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 실효성이 생기면서 일부에선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미래부는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이상 된 고객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 보조금 30만원을 받고 2년 약정으로 이통사에 가입한 고객이 6개월간 사용한 뒤 이통사를 옮기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할인요금은 토해내되 단말기 보조금 30만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없이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도 서비스 이용기간 6개월을 넘기면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격인 12%의 할인요금은 놔두고 약정 할인요금 반환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 부담이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6개월 이내 해약자는 기존의 위약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해 단기간 사용한 뒤 해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폰테크'를 막자는 취지다. 6개월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폰테크족의 해약 시점이 6개월 전후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저마다 현재의 위약금제를 전면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위약금제를 완화하면 이통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어떤게 최선의 방안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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