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15 (금)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07>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07>
  • 日刊 NTN
  • 승인 2014.11.17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배치 피고용인, 모국에서 지급한 연금 조세감면 받아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외국연금제도 기여금의 과세상 취급

  A. 총 설

[제31호] 다국적 기업의 특징은 그 직원들이 수시로 모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직원을 다른 나라로 파견할 때의 근무조건은 고용주나 피고용인에게 모두 민감한 관심사로서 중요한 것인바, 당사자인 피고용인에 대한 연금조건은 하나의 고려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도 이동하는 개인도 종종 모국에서 수립된 연금계획과 관련해 국가간 조세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제32호] 해외로 파견된 피고용인은 때때로 해외 체재 중 모국의 연금(연금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포함)에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연금제도의 변경은 권리나 혜택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여러 국가에서 연금을 가입함으로써 실제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3호] 해외근무배치를 받은 피고용인의 연금기여금의 과세상 취급은 나라마다 다르고 개별사안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해외근무배치를 받기 전 피고용인은 통상 모국에서 지급한 연금기여금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외배치를 받는 때에도 피고용인은 일정한 경우에는 감면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거주지를 유지하고 모국에서 전부 과세된다면 모국에서 설립된 연금제도에 대한 연금기여금은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감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종 해외근무배치를 받은 개인이 모국에서 지불한 기여금은 모국이나 주재국 모두의 국내법상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모국에서 연금제도 가입권을 유지하는 것이 금지사항이 아니라면 많은 유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제37호는, 회원국들이 원한다면, 해외 근무배치를 받은 피고용인의 연금기여금에 대한 감면조치를 양자조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제34호]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조약규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컨대 주재국에서의 기여금에 대한 공제를 보장하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일부 다른 국가는 국내법이 거주자에게 지불된 기여금에 대하여만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그런 규정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할 것인 바, 이 경우 제안된 규정을 양자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제35호] 제안된 규정은 사회보장제도와 개인퇴직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연금제도의 기여금을 커버하고 있다. 많은 회원국은 사회보장제도 기여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호통합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협정은 각 나라에 불입한 기여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통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정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불입하는 직업연금제도의 경우 두 기여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기여금의 공제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데, 이 규정은 연금제도에서 혜택을 획득하는 개인의 기여금을 세무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고용주의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고용혜택에 대해 피고용인을 과세할 것인지와 기여금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개인의 수중에서 과세할 것 인지와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금펀드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루지 않는다(이 문제는 아래 제69호에서 다루어진다). 이런 쟁점들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체약국들은 협약을 협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B. 규정의 목표

[제36호] 이 규정의 목표는 해외근무 피고용인이 모국의 연금제도에 납부한 기여금의 과세상 취급문제 때문에 해외배치를 꺼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우선적으로 양국간 연금방식의 일반적인 동질성을 결정한 후 양국의 법률상 한도에 근거하여 피고용인 기여금의 공제한도를 설정하려고 한다.


  C. 제안 규정

[제37호] 위에 거론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양자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a) 타방체약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일방체약국에 설립되어 조세목적상 인정되는 연금제도에 불입하는 기여금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개인의 납부세액과 기업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인식된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과 같은 방식, 조건과 제한을 적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i)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었고, 타방체약국에서 근무하기 직전까지 연금제도에 참여하고 있었을 경우
(ii) 당해 연금제도가 타방체약국의 조세목적상 인식되는 연금제도와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

b) 세항a)의 목적상.
(i) “연금제도"는 세항a)에 언급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ii) 연금제도는 그 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특정 국가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면 그 국가에서 조세목적상 인정되는 것이다.

[제38호] 위 규정은 양 체약국 중 어느 한 체약국에 설립된 연금제도에 국한된다. 개인이 여러 나라에서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이 규정의 범위를 넓혀 개인이 제3국에 설립된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불입하는 동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상황을 포함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범위를 확대할 경우 주재국이 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에 접근(예; 제3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의 정보교환규정을 통해)할 수 없으면 행정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제3국은 주재국에 설립된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불입하는 개인에게 유사한 감면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면이 비상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 설립된 펀드에 제안된 규정을 확장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아래와 같이 입안된 선택적인 제안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a) 일방체약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불입하는 기여금 중
(i)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인정되고 (ii) 개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직전 참여하였으며, (iii) 개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주자였던 시기에 참여하였고, (iv)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국가의 조세목적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금제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v) 일방체약국에서 개인이 납부할 세액의 결정과 (vi) 일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는 기업이윤의 결정의 목적상, 타방체약국은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인식된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과 같은 방식, 조건과 제한을 적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a) 세항a)의 목적상.
(i) “연금제도"는 세항a)에 언급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ii) 연금제도는 그 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특정 국가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면 그 국가에서 조세목적상 인정되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