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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2>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2>
  • 日刊 NTN
  • 승인 2014.11.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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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비교자료 부재시 상대방의 권리ㆍ자산ㆍ옵션 고려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9.103  모든 계약의 해지나 실질적인 재협상에 대해 정상적인 보상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는 없다.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져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조재편 당시의 상황, 특히 거래 당사자의 권리 및 기타 자산뿐만 아니라 적절하다면 거래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 해지되었거나, 미갱신되었거나 또는 실질적인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약정이 서면 형식으로 공식화 되어 있고 보상 조항이 있는지 여부(E.1 참조)
· 약정 조건과 보상 조항의 존재 여부 또는 다른 형태의 보증(있다면 그러한 조항의 조건)이 정상적인지 여부(E.2 참조)
· 보상 권리가 상업적 법령이나 판례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 (E.3 참조), 그리고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다른 기업이 약정의 종료 또는 재협상에 따라 손해를 보는 기업에게 보상을 자발적으로 했을 것인지 여부(E.4 참조)

E.1 해지되었거나, 미갱신되었거나 또는 실질적인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약정이 서면 형식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보상 조항이 있는지 여부
9.104
  해지되었거나, 갱신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재협상된 약정이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분석의 출발점은 계약의 해지, 미갱신 또는 재협상 조건이 존중되는 지(필수 사전통지기간 등과 관련하여), 그리고 해지, 미갱신, 재협상에 대한 보상조항 또는 다른 종류의 보증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53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계약조건으로 묶어 두려고 하며 양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계약조건이 무시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105  그러나 특수관계회사간의 계약 조건의 조사는 이전가격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해지, 미갱신 또는 재협상 계약에 보상이나 보증 조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E.2 약정 조건과 보상 조항의 존재 여부 또는 다른 형태의 보증(있다면 그러한 조항의 조건)이 정상적인지 여부
9.106  독립기업간에는 보상 없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하거나 실질적으로 재협상되는 계약이 있다. 그러나 독립기업간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특수관계회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회사간의 계약조건이 정상적인지 여부의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유사한 조건하에서 독립기업간에 그러한 계약(예를 들면 해지, 미갱신 또는 재협상의 경우에 보상조항이나 어떤 형태의 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 지이다. 만일 비교가능한 자료가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비슷한 보상조항(또는 이러한 것이 없는)을 나타내고 있다면 특수관계거래에서의 보상조항(또는 이러한 것이 없는)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대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기업이 이러한 보상조항(또는 이러한 것이 없는)에 합의하였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약정의 체결, 해지 또는 재협상 시점에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기타 자산을 고려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9.107  약정의 조건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조사할 때, 약정 대상인 거래의 보상과 약정해지의 재정적 조건 모두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데 이유는 모두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지 조항(또는 이러한 것이 없는)의 조건은 거래의 기능분석과, 특히 거래 당사자 위험 분석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므로 거래의 정상보상 결정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거래의 보상은 약정의 해지조건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9.108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이 계약의 해지 또는 실질적인 재협상 조건을 수용하는 것보다 명확히 나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약정의 실질과 특수관계회사의 실제 행위의 조사를 토대로 암묵적인 장기 계약이 있을 수 있는 데 이에 따르면 약정이 해지되는 기업은 조기 해지의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을 것이다.

9.109  독립기업간에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상황으로, 막 해지된 계약이 일방 기업에게 동 계약이 향후 일정기간 더 추가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정상이윤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를 요구한 경우이다. 이는 투자기업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재무위험을 초래한다. 위험의 정도는 그 투자가 고도로 전문화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고객에도 사용될 수(가능하다면 약간의 변경을 통해) 있는 것인지에 따른다. 그 위험이 중요하였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이었더라면 계약 협상시 이를 고려했어야 합리적일 것이다.

9.110  특수관계회사간 제조계약에서 제조업체에게 새로운 제조시설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례를 보기로 한다. 투자에 대한 정상보상은 계약체결 시점에 제조업체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다만 제조 계약이 적어도 5년 동안 유지해야 하고 매년 x개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제조활동에 대한 보상은 새로운 제조시설에의 총투자에 대한 정상보상이 기대되는 기준(예: y $/단위)이어야 한다. 3년 이후, 제조활동에 대한 그룹차원의 구조재편 조건에 따라 관계회사는 동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가정한다. 동 제조시설은 고도로 전문화되었으며 제조업체는 해지하는 경우에 자산을 상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다고 가정한다. 우선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이었더라면 투자에 대한 정상 보상을 얻기 위해 필요한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투자와 관련된 재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9.111  위험 배부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본장 제1절의 일반적 지침이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거래에 있어 유사한 위험의 배부에 대한 증거를 비교대상거래에서 찾을 수 있다면(특히 투자조건, 제조활동에 대한 보상 및 해지 조건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간 위험 배부는 정상으로 볼 수 있다.

9.112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의문은 독립기업이었더라면 유사한 위험 배부에 동의를 하였을 것인지 여부이다. 이는 거래의 사실관계, 특히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기타 자산에 따른다.
· 정상적으로는, 투자 기업은 보상 없이는 다른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위험(해지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1.49항 및 9.17-9.33항 참조). 계약 협상시 그러한 위험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기 해지되는 경우 적절한 보상 조항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의해 계약이 조기 해지되어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에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특정가격으로 투자를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또 다른 가능한 방법은 계약의 해지 가능성에 연계된 위험을 계약대상이 된 활동의 보상액 결정에 고려했었을 것이다(예: 동 위험을 제조활동의 보상액 결정에 반영하고 유사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제3자 비교대상을 이용). 그러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은 의식적으로 위험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계약 해지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불필요한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는, 동 위험을 거래 당사자간에 공유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기업은 계약 해지된 기업에서 발생한 해지관련 비용의 업무를 부담할 수 있다.

9.113  기업이 초기에는 손실이나 낮은 이윤을 발생시켰으나 계약 해지 이후 기간에는 정상보다 높은 이윤이 기대되는 개발 노력을 한 경우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114  기존 약정의 해지, 미갱신 또는 실질적인 재협상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는 다른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기업의 이윤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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