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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결손처분 체납기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방세 결손처분 체납기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 日刊 NTN
  • 승인 2014.1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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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연장 가능

결손처분 체납세액 기준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30일인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을 청구인의 심사연기 요청이나 추가 자료조사 등이 있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출국금지 대상과 관련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등 시도지사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행 결손처분 체납세액 기준인 10만원 이상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체납자 및 체납액의 비율 등을 고려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서 접수, 통지기관의 의견서 작성‧제출, 자료조사,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자치단체장의 결정 등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현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해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심사연기 요청, 추가 자료조사 등을 사유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이외에도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과세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월 5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안행부에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2월 4일까지 의견서를 안행부 지방세정책과로 전화(02-2100-1776, 3916) 또는 팩스(02-2100-3930), 이메일(xiancheny@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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