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8 21:34 (화)
기반시설부담금 부정행위, 강제징수 및 최고3배 벌금
기반시설부담금 부정행위, 강제징수 및 최고3배 벌금
  • 33
  • 승인 2006.07.1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처리규정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처리규정을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의 허위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잘못된 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이를 기반시설 부담금 포탈의사 추정행위로 규정, 부담금 조기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법률로 정한 벌칙 외에 납부기일(부과후 2개월)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건교부가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필요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30일을 넘기면 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재건축사업 등 공유물, 공동사업시 부담금은 지분비율대로 나눠 공유자에게 부과, 연대 납무의무를 지도록 했으며, 납부 의무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합병후 법인에게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상속 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는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