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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관세법’ 피해 최소화 위해 편법 동원
롯데면세점, ‘관세법’ 피해 최소화 위해 편법 동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1.20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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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호중 “유관기관․국회의원 등 설득작업․여론전․헌법소원 등 동원”

롯데면세점이 개정된 관세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작업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모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특허수(매장수 기준)의 20% 이상(2018년부터 30%)을 중소·중견기업에 주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재벌 과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CBSi-더 스쿠프가 공동으로 롯데백화점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한국면세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고, 관광서비스·한류진흥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책을 건의하자는 전략도 세웠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컨설팅, 대학교수의 언론기고를 통해 ‘재벌이 면세업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몰이 전략도 포함돼 있고,  헌법소원을 활용한 대응전략도 모색했다.

또한 윤 의원측은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KTO) 사업권이 중소기업으로 넘어갈 것에 대비해 ‘고급 수입브랜드 등 수입품의 소싱전략’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입브랜드의 계약·주문·수급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뜻으로, KTO 사업권을 따낸 중소기업을 우회지배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윤 의원측의 설명이다.

롯데면세점은 연 매출 3조원이 훌쩍 넘는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시장점유율 51.1%·2012년 기준) 업체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문건에 담긴 내용은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였고, 실제론 시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내부문건 제1편의 ‘경과사항’이라는 항목에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4명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2012년 12월 이후의 진행상황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윤 의원측은 설명하고 있다.

윤 의원측은 중견·중소 면세업체의 특허비율이 관세법 개정안의 원안인 50%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졌고, 대기업의 특허비율은 30%에서 60% 미만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롯데면세점의 작업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의원은 “내부문건에 기록돼 있는 수입품 소싱전략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돈이 되는 유통 부문은 잡겠다는 것”이라며 “유통을 지배 당하면 실제 사업이 종속되는 효과가 발생해 제아무리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도 “수입품을 소싱하면 롯데는 해당 면세점(가령 인천 KTO)의 실질적 운영자가 된다”며 “공정거래법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이 전략은 중소 면세업체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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