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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축의금 해프닝에 '몸사리는 국세청'(?)
금감원 부원장 축의금 해프닝에 '몸사리는 국세청'(?)
  • 日刊 NTN
  • 승인 2014.1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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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직원들 언론사에 전화걸어 경조사 기록 몽땅 삭제요청 '진풍경'

조영제(57)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장녀 결혼식에 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놓고 조 부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가하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향후 사실관계를 두고 상당한 공방이 예상.

경향신문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조 부원장 장녀 결혼식에 피감기관인 금융회사 직원들이 축의금 접수를 위해 두 줄로 20m 장사진을 쳤다고 17일자에 보도하면서 하객으로 참석한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 고위직들의 실명도 구체적으로 나열.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17조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5만~10만원의 축의금도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서 받으면 뇌물수수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조 부원장은 즉각 본인 명의의 A4용지 1장짜리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임원과 전 직장 동료 몇 사람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알렸을 뿐, 일체 외부에 청첩장을 돌린 적이 없으며, 참석한 금융계 인사는 일부에 불과했다”며 “화환은 5개 이외에는 모두 그대로 돌려보냈으며 축의금은 혼인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부득불 받았으나, 본인이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장에 와서 축의금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며 모두 돌려보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아울러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부언.

한편 이번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의 결혼식 해프닝을 계기로 일부 국세공무원들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몇몇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경조사와 관련된 예전의 기사 혹은 연락처 등을 모두 삭제해 줄 것”을 부랴부랴 요청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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