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고액 공무원연금 일률 삭감 대신 세금 부과해야"
"고액 공무원연금 일률 삭감 대신 세금 부과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11.19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사회硏 "2023년 아닌 2016년부터 수급연령을 61세로 즉시 연장을" 제시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재정 절감을 위해 고액 연금자의 연금소득과 연동해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과 공적연금의 미래' 포럼에서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연금자의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안 대신 고연금자의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2000년 이전 임용자들의 연금 수익비가 미래 공무원 임용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후배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과 국고지원으로 충당된다"며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 공무원연금 재정에 재투입하면 재정절감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개혁 이후에도 기존 연금수급자와 장기 재직자 등의 높은 수익률은 그대로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2015년 이전 임용자의 소득 대체율을 2016년에 모두 하향 조정하고, 2023년이 아닌 2016년부터 수급 연령을 61세로 즉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이 단순히 노후보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이 포함된 종합 보장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교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시민으로서 가지는 사회권의 요소와 노동권의 요소가 혼재돼 있다"며 "공무원연금이 급여가 높기는 하지만 이는 노동3권, 정치활동 자유, 직업생활 자유 등의 신분제약과 공무원의 낮은 보수(2013년 기준 민간임금 접근율 84.5%)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사용자'이자 '공적연금 관리자'로서 정부 책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공무원 내부 분열과 신·구 세대갈등의 여지가 있다"라며 "통합적 연금보장제도로서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고 사용자와 가입자, 퇴직자의 책임분담을 통한 재정정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