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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하자보수비 초과 지급받은 손배금은
손해 하자보수비 초과 지급받은 손배금은
  • jcy
  • 승인 2011.06.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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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타소득 타당하다"…심사 결정
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공사잔금과 상계한 손해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하자보수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 타당하다고 심사 결정했다.

국세청은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납세자 과세불복 청구에 대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 (심사소득2011-0016, 2011.05.17)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정 모씨에게 시공을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하자에 따른 공사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쌍방간에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 판결[청구인은 정○○에게 공사잔금 900,904천원에서 하자보수비 272,402천원,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19,700천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라]에 공사대금을 정산했다.

처분청은 재판 결과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219,700천원(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79,111,780원을 경정고지 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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