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타소득 타당하다"…심사 결정
국세청은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납세자 과세불복 청구에 대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 (심사소득2011-0016, 2011.05.17)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정 모씨에게 시공을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하자에 따른 공사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쌍방간에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 판결[청구인은 정○○에게 공사잔금 900,904천원에서 하자보수비 272,402천원,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19,700천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라]에 공사대금을 정산했다.
처분청은 재판 결과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219,700천원(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79,111,780원을 경정고지 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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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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