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대법 "법인 파산 후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지급해야"
대법 "법인 파산 후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지급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11.20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 지급 요구한 원심 판결 확정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법인이 파산했다면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은 물론 파산 이후의 이자까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모(26)씨 등 38명이 A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 등은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2년 10월 A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장씨 등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선고 전과 후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재단채권(파산채권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며 우선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및 퇴직금은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전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변제는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 순으로 이뤄진다.

구 파산법 등을 통합한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밀린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장씨 등의 사례와 같이 파산선고 후에도 임금·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엇갈렸다.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임금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파산 선고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파산선고 후에 이같은 의무 이행을 지체해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신속한 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