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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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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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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평가제도의 새로운 구축방안-
* 이 우 택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홈페이지: www.taxstudy.net
· Email: wtrhee@taxstudy.net

Ⅰ. 미국 주식평가 과세제도연구의 목적

1. 우리나라 주식평가과세체계의 시급한 당면 과제

최근 신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은 토지, 건물, 기계 등 종래의 유형자산보다 기술, 지식,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다. 무형자산이 기업의 중요 사업자산으로 중요시되면서 기업가치는 그만큼 더욱 탄력적이고 복잡하게 되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주식거래가 단순히 상속증여뿐 아니라 일상의 거래로 일상화되고 있고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M&A가 활성화되면서 주식가치 평가문제는 매우 중요한 조세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배합 혹은 선택 적용하는 보충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식의 실질가치가 과다 혹은 과소평가되어 이에 따른 조세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보충법 평가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3년 12월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에 설치되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보충법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단순히 보충법만을 고집하던 경직적인 입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회사는 업종, 시장상황, 경영상태, 경제상황, 지배구조 등으로 인하여 각양각색이어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천재만별이기 때문에 단일의 객관적 기준이나 공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한히 큰 폭의 편차로 널려 있는 현상을 단순한 잣대로 재려고 한다면 결국은 실질의 상황에 맞는 척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결국 거래의 실질과 괴리되는 주식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식평가와 과세체계로서는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어려워 공평과세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하여 조세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신경제의 경영환경변화에 맞도록 주식평가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그리고 시급히 정비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미국 주식평가제도 연구의 중요성

주식평가에 대한 과세체계를 편성함에 있어서 먼저 과세체계의 기본적 구상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래의 경우처럼 대륙식 입법방식을 택할 것인지 영미식 입법방식을 택할 것인지 하는 논의부터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륙식 입법은 모든 과세요건을 실정법에 규정함으로써 확실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취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으나 그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관계가 어긋나 실질과세가 어렵게 된다. 실질과세원칙이 무너지면 자연히 과다과세 혹은 과소과세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조세공평주의를 해치게 된다.
주식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경제활동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과세에 대하여 미국의 세제는 가장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미식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의 확실성과 조세공평주의의 공정과세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사항만 법률로 정하여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취하고, 실질판단에 속하는 업무는 국세행정통칙이나 개별예규 등에 위임하여 공평과세를 훼손하지 않는 입법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은 천태만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간단한 공식하나로 그 수많은 주식의 가치를 실질가치에 맞게 평가하기 어렵다. 즉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입법 기술로서는 영미식의 입법방식이 적합하며 더욱이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식평가에 대한 과세체계는 우리나라의 세제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의 경제추세와 경영환경의 변화를 제도화에 반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맞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식평가는 가장 시급히 개편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적인 입법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미국식 주식평가과세체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평가과세체계를 선진화하고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사실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Ⅱ.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과 특성

미국에는 약 3,000,000개의 회사가 있다. 이러한 회사들 중 32,000개는 주식거래소(over-the-counter: OTC) 또는 지역/국가 단위의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이러한 공개적인 거래회사들 중 단지 10,000개만이 "활성있게 거래된다(actively traded)". 이처럼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인이 개인적으로 소유되어지기 때문에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무엇보다도 당해 비상장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과 그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이 갖는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장회사는 소유구조가 넓게 흩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로서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장주식과 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진다.
① 회사 주식의 시장성 부재
② 경영의 집중과 소수 그룹의 의결권
③ 배당 정책에서 주주들의 개인적인 입장이 미치는 영향
④ 자본조달을 위한 공공시장에의 접근 부재

2. 공정시장가치 평가기준

가. 공정시장가치 평가원칙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에 의하여 평가한다. 어떤 사업실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은 그것의 공정시장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공정시장가치란 “매수 또는 매도에 강요되지 않고 관련된 사실에 대한 합당한 지식을 가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교환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정의되어진다. 가치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든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요소들은 적용된다(Treas.Reg. 20.2031-1⒝).
주식과 사채의 가치평가에 관련한 공정시장가치 적용의 원칙은 재무성 규칙 Treas.Reg. 20.2031-2와 Treas.Reg. 25.2512-2 등에서 명확히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성 규칙으로 가장 첫째가는 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개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의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동 공정시장가치를 기초로 해야 한다.
만약 판매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공정시장가치는 회사의 순재산가치, 예상수익력, 배당지급 능력, 기타 “다른 적정한 관련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무성의 규칙은 개념적 수준에 머물고 실제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국세청 평가통칙 Rev.Rul.59-60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 국세청 통칙은 Rev.Rul. 65-193에 의해서 일부 수정되어져 왔고, Rev.Ruls. 77-287과 83-120에 의해 더욱 확장되어지고 있지만 Rev.Rul.59-60 통칙이 여전히 중요한 주식가치평가통칙으로 통용되고 있다.

나. 공정시장가치 개념의 분석

미국 세법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세법에서는 단순히 공정시장가치의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공정시장가치에 대한 개념을 세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치 그 자체의 용어는 쉽게 사용하지만 실제 각 개별 주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공정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단순히 용어만으로는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치를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많은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치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들 개념요소들을 개별적인 공정시장가치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법규정상 공정시장가격(FMV)이란 “매입 및 매도행위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거래의 양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들에 관한 합리적인(reasonable) 지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매입자와 자발적인 매도자 사이에 특정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가격”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시장가격 개념은 부동산이나 예술작품, 비상장기업(closely held corporations), 그리고 여타 형태의 자산의 평가에 유사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공정시장가격은 여러 법규 및 행정적 결정, 그리고 판례들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시장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할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자발적 매입자와 매도자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중요하다.
공정시장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
공정시장가액은 실제 현실로 존재하는 시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hypothetical) 판매가격을 말한다. 특정 자산이 실제 판매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가치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판매가 없다면 가상적인 판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격을 추론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공정시장가격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적 판매는 현금판매를 가정한다. 즉 어떤 재화의 합당한 가치표준은 자산이 현금으로 판매되어서 가져오게 될 금액을 말한다. 은행융자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금융에 있어서 매도자는 비록 매입자가 할부로 대금지급을 하더라도 일시에 현금을 지급 받게 된다.

⑵ 자발적인 매입자와 자발적인 매도자 사이의 거래
자발적인 매입자와 매도자란 자유스러운 마음의 상태에서 가상적인 판매 또는 구매로 자산을 매입매출하고자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의미한다. 만약 매입자가 해당 자산의 매입을 원치 않고, 또한 매도자가 판매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판매행위가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설혹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공정시장가격을 대표하지 못한다.
자발적인 매입자와 자발적인 매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매입이나 매도에 대한 강제가 없다는 사실과는 상이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때의 차이점은 정도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자발적인 매입자와 자발적인 매도자는 실제 인물들이 아닌 가상적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실제 매도자와 매입자가 누구인가는 관련성이 없다. 중요한 것은 가치평가는 자발적인 매도자와 자발적인 매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발적인 매도자 측면은 무시한 채 가치평가 방정식의 자발적 매입자 측면만 강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⑶ 매입이나 매도에 대한 강제성이 없을 것
거래의 일방 혹은 그 상대방이 강제에 의해 거래를 하게 된 경우 해당 판매는 공정시장가격을 대변하지 못한다. 만약 매입자가 강제에 의해 구매를 한다면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매도자가 강제에 의해 매각을 한다면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차압매각(foreclosure sale)이 이러한 경우의 사례가 될 것이며 이 경우 매도자는 어쩔 수 없이 매도에 임할 수밖에 없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⑷ 쌍방이 평가일 현재 관련사실에 대한 합당한 지식(정보)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상적인 판매는 매입자 및 매도자 양방이 해당 자산에 대한 충분한(reasonable)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판매는 가격을 적절히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⑸ 시장
공정시장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요소의 하나는 거래가격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액이 아닌 가상의 판매가액(hypothetical sale price)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의미는 공정시장가치를 논의하면서 특정의 경우에 발생한 거래에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당해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수자 혹은 매도자 간의 편의(bias)가 개입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가격을 얻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적 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특정장소에서 발생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장소에서 해당 품목이 일반에게 매우 보편적으로 판매되어지는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정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은 해당 자산이 일반인에게 매우 보편적으로 판매되어지는 시장이외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매시장에서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은 소매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가격이 될 것이다(Treas. Reg. §20.2031-1⒝). 일반인들에 대한 판매란 해당 자산의 궁극적 소비자인 소매 고객에 대한 판매를 일컫는다. 소매 고객은 꼭 개별 구매자일 필요는 없다.
시장의 개념은 도매시장이냐 혹은 소매시장이냐 하는 시장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위치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한다.

⑹ 사실판단 문제
기업가치·주식가치·무형자산·영업권 등의 평가와 같은 평가문제는 법률(law)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fact)에 대한 판단문제이다. 각기 거래 사실은 매우 다양하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법률적 공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어떤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선례나 공식(formular)를 제공하지 못한다. 대부분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이 옳을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곧 판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서만 유효한 것이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동 판례는 다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주식가치 평가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평가기법

주식가치 혹은 기업가치의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세무 이외의 재무, 회계, 금융기관, 증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세무 이외의 제반 평가방법은 그대로 준용되기도 하고 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도 있어 평가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 및 원가접근법이 있다. 이들은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세분되며 이들 평가방법들은 평가주체 혹은 평가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가.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시장비교접근법이라고도 알려진 시장접근법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유사한 자산의 실제 판매가격을 토대로 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평가당일에 해당 자산에 대한 제3자거래판매(arms-length sale)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다른 필요한 평가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바로 공정시장가액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이 제3자거래판매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에 가장 근접한 유사자산의 판매가격이 차선의 가치결정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Rev.§Proc. 79-24).
시장접근법은 특정 자산을 구매함에 있어 그에 유사한 대체재 구매에 필요한 금액 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에 깔고 있다. 반대로 신중한 매도자는 다른 매도자가 유사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액 이하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자산에 완벽하게 동일한 자산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사한 자산의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비교자산과 해당 자산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비교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비교자산의 판매가격을 활용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준은 후발사건(subsequent events)을 고려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가격의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평가일 이후에 발생한 유사자산의 판매가격에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둘러싼 사실들은 평가일 당시에는 인식되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요소로는 적합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은 평가일 이전의 판매가격이나 혹은 기타 데이터들에 기초한 결론의 증거로는 활용되어질 수 있다.

나.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

소득접근법 하에서는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그리고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이나 후의 추정 순소득이 추산되어 선택된 비율로 자본환원된다. 즉 소득흐름이 기대(desired) 비율이나 혹은 예측투자수익률에 의하여 자본화되는 것이다.
소득자본화 방법은 회사가치의 최고지표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라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대개 조정된 이익의 5년간의 가중평균을 자본화하고 조정된 장부가치를 비교한다. 소득접근법을 적용하려면 ① 예상소득과 ② 자본화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 초과 이익법

초과이익 방법은 순유형자산과 초과이익(영업권 요인)의 자본화된 가치를 합치면 그것은 회사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이론에 따른 것이다. 평가 시 순유형자산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정된 장부가치법에서 계산된 것으로 한다. 이것은 기초적인 숫자로서 모든 다른 조정이 이익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조절할 사항은 이익 중 특별항목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업실적이 아닌 투자이익(이자, 배당 등)과 같은 항목이다.

라. 미래이익할인법(DFE) 또는 현금흐름 할인법(DCF)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치평가의 두 가지 방법은 미래이익할인법(DFE)과 현금흐름할인법(DCF)이다. 이 두 가지 방법에서는 미래 예상치를 측정하기 위해 과거 이익시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의 가치평가 시점으로부터 미래 예상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두개의 방법은 유사점들이 있지만 DCF와 DFE 방법은 다르다. DCF가 공식을 적용하기 앞서 미래평가이익액은 미래현금흐름으로 전환되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즉 DCF는 회계상 수익성보다는 현금흐름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각각의 방법에서 첫 번째 절차는 장차 미래이익을 산출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차기 5년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미래이익이 평가되어진 이후 할인율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후 이것은 그들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기위해 년간 평가이익의 각각에 적용된다. 미래 년간이익의 모두가 할인되어진 이후 최종 년간이익은 자본화되어지고 그런 다음 해당 현재가치가 결정된다.

마. 원가접근법

원가접근법은 재생산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산출하여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수 용도의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정확한 원가 및 감가상각비의 산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생산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정확한 방법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방법은 (건설기간 동안의 자금의 비생산적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추정 자산교체비용 및 기존자산에 발생된 추정 감가상각비 및 노후화비용, 그리고 관련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한다.
원가접근법은 상대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는다. 이 방법은 신중한 투자자라면 자산을 구입할 때 그것의 재생산원가 이상으로 지출하지 않으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원가접근법의 약점은 재생산원가는 보통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지는 반면 여기에서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와 상이하게 정의 되어 매우 주관적이며 또한 측정하기 곤란하다. 원가접근법상의 감가상각비(obsolescence 포함)는 측정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또한 주관적이기도 한 물리적, 기능적 그리고 경제적 고려를 포함한다.
원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장부가액에 필요한 조정을 한 후의 조정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 비상장주식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이미 앞에서 소개하고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각종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에 있어서 단일의 평가공식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당해 주식의 실질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회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 이들을 고려해야 당해 주식의 실질가치에 근사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v.Rul.59-60의 4.01절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들 평가요소들은 회사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중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평가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익이 된다. 반면 투자보유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자산가치에 최대한의 가중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각양각색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요소들은 각 회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 당해 비상장주식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⑴ 사업의 종류
가치평가 문제에 접근할 때 우선적으로 평가될 요소는 회사의 본질과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은 다양한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얻어진 가중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가치가 측정된 상대적 기업들에게 가중치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에 대한 분석은 본질적이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화학업종 기업들의 평균 가격/이익 비율이 6인 반면, 생명공학 기업들은 30으로 평균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간의 위험과 기대의 차이를 반영한다. 산업간의 차이를 회계적 수치로 반영하지 않은 가치평가는 거의 가치가 없을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역사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 연감의 분석은 새로운 생산라인 혹은 증가된 경쟁의 존재를 밝혀낼 것이고, 두 요소는 과거 운영에 대한 경험이 미래의 이익에 대한 약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에 대한 원장은 주식의 실제적인 거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가족 관계를 밝힐 수 있다. 본질과 역사에 대한 분석이 가치평가의 시작점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⑵ 경제적 전망
“주식분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항상 재무시장에서 전체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맥락이 중요하다. 만일 기업이 지역적인 사업을 한다면, 지역경제는 반드시 분석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들의 관점은 가격/이익 비율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과거변동은 국가경제의 분석을 통하여 종종 설명되어질 수 있다.

⑶ 순자산 가치-장부가치
장부가치는 단순히 회사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역사적 혹은 회계적 가치이다. 소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우에 장부가치는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종속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장부가치를 공정시장가치의 척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청산이 진행되거나 혹은 절박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딜러들과 부동산 개발회사와 같은 산업들은 거의 모두 다양한 장부가치를 사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이때 장부가치를 사용하더라도 역사적 장부가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조정은 공정시장가치에 의해 증가된 고정자산, 후입선출법에 의한 조정된 재고, 자산에 대한 초과된 감가상각비 등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조정된 장부가치” 혹은 “순자산가치”로 나타난다.

⑷ 이익가치/유사 회사들
공공에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회사를 평가할 때 회사의 이익력은 가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래 수익이 주요한 흥미이지만, 전형적으로 미래 이익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과거의 이익추세이다. 과거의 이익에 근거하여 미래의 이익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평가되어야져야 한다.
① 회계상 확인되는 과거년도 이익
② 이익흐름
③ 가격/이익 비율
④ 비운전자산과 비순환사건들의 조정

⑸ 배당금 지급 능력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상장 혹은 가족소유 회사의 경우 실제 배당금은 배당지급회사의 지급능력에 비하여 저평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Rev. Rul 59-60의 배당금지급능력이라는 항목에 강조되고 있다.

⑹ 영업권
가치평가 목적을 위해 영업권은 계속적으로 초과된 이익과 순유형자산에 대한 공정한 이익비율로 정의된다. 또 다른 넓은 의미의 정의는 순장부가치를 넘는 순유형자산의 가치로 설명된다.
검증된 이익력은 영업권 존재에 대한 주요한 증거이다. 그러나 가치 평가시점에 손실이 계속되었더라도 영업권 혹은 다른 무형자산의 가치는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권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여야 한다.

⑺ 종속회사의 주식판매
앞에서 설명한 이익능력, 장부가치, 배당지급능력, 무형자산 가치 등과 같은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본질적인 요소들”은 가치평가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검토사항이다. 가치평가를 조정해야 할 불확실한 제한적 요소가 있거나 평가대상 회사 주식의 판매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요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 시장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의점

가치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은 시장가격이 가치를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라는 점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격을 그대로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공정할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당해 거래가액이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근거에 대한 신뢰가 희박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주식거래에서 시장의 주식활동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몇몇 단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주로 평가대상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시장요소들이 고려요소가 된다.

⑴ 시장활동성의 정도
시장활동성의 정도는 그것이 객관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성이 가장되거나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가치평가시점에서 판매의 근접성
주식판매가 가치평가시점과 가까울수록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선택의 폭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가치와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⑶ 제3자가액(Arms-length sale)여부
가족 간 혹은 기업관계자 들 간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치지표이다. 가족 간의 경우 증여 및 부동산세는 종종 재산 이동의 한 방법으로 인식된다. 내부거래자의 경우 기업과 노사관계는 판매가격을 불공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영향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는 신중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 다른 사업실체(Other Business Entities)참고의 필요성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가치평가의 많은 원칙들은 서로 다른 기업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Rev. Rul 59-60은 거의 모든 주식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많은 유사 또는 이종의 회사들의 수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여 기업의 조정된 순가치와 순손익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판단력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Ⅲ. 다양한 할인율의 적용

1. 제도의 할인제도의 근거

공정시장가치는 자유의사를 가진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형성되는 가치를 가장하고 있다. 미국세청 통칙Rev. Rul. 59-60과 판례 등에서는 진정하면서도 가상적인(hypothetical) 의지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요구한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공평하게 평가하는 데는 일정한 “할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할인요소 및 할인규정

할인은 비상장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때의 할인요소와 그에 관련된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장성 부재 할인

시장성 부재는 주식 등 증권의 판매 또는 구입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투자자들은 팔기 쉬운 자산 즉 유동성을 좋아한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대부분 다른 투자와 달리 유동적 시장성이 부족하다.
거래가 희박하고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 등록된 유사 주식보다 매력을 잃게 한다.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성 부재에 따른 할인 양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① 회사 스스로 부과하는 제약들
②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부과되는 제약들
③ 주식 판매 비용
1) 판매시 전체 회사의 판매를 위한 브로커 커미션
2) 등록비용과 유통비용
3) 증권인수인 커미션
④ 동종사업에서 공적으로 소유되어진 회사들의 시장가치의 비교

나. 소액 주주 할인

소액주주는 경영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양을 소유한 소유주주로서 보통 50%보다 적은 소유주주를 말한다.
소액주주의 경영권 통제 부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대가지급이 없는 한 투자자에게 매력을 감소시킨다. 이때의 소액주주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기준의 소액 또는 대 주주가 반드시 실제적인 통제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소액주주할인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수익률이 소액주주가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는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일차적가치가 증권거래소나 교환소에 등록된 비교가능한 상장회사의 가치에서 유도될 수 있다면 소액주주 할인은 적합하지 않다.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비교가능한 회사들의 시세는 100주 단위 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불리점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할인은 항상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소액주주 할인 적용 시 고려해야하는 다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① 유동자산 대 회사운용규모
② 저위험 회사 대 고위험 회사
③ 주식구릅단위(組)의 크기
④ 소수구릅과 다수구릅간의 비교판매가액
법원에서는 시장성부재와 소액주주로 인한 할인율을 10%에서 65%까지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 핵심인물할인

핵심인물은 당해 기업의 미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을 말한다. 이러한 핵심인물의 이동은 당해 기업의 수익을 직접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에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 기술이 주요 재산인 회사 또는 스포츠나 탈렌트와 같은 기능인이 세운 회사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통칙 Rev. Rul. 59-60에서도 많은 사업유형에서 핵심인물의 이동으로 인한 손실을 가치상승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정하고 할인적용을 수용하고 있다

라. 잠재적 할인(Hidden Discounts)

그 외 당장 확정된 비용은 아니지만 청산비용도 할인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 판매분, 평가재산에 대한 자본소득세 등과 같은 장래의 소득세 채무에 대해서 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추어진 디스카운트는 회사의 소득흐름의 계산에서 혹은 조정된 회사의 장부 계산에서 채무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마. 할인의 중복적용 배제

이상에서 설명한 바 있는 할인의 적용은 항상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⑴ 회사의 가치평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시장성이 없거나 소액주주로 대표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보다 완만한 자본화율을 사용하고 여기에 다시 일정한 할인을 추가한다.
그런데 자본화율 또는 다른 가치평가 방법이 시장성부재 또는 소액주주면에서 회사가치와 무관하다면 부가적인 할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⑵ 비교대상 회사의 매출
상장주식의 비교대상 회사 매출은 소액주주를 대리할 수 있다. 만약 사례의 주식이 비교대상 상장회사 주식의 P/E 비율에 기초를 두고 가치가 평가되어지거나 비교대상 상장회사주식을 이용한 몇몇 다른 방법들이 사용되어진다면 부가적인 소수 할인은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⑶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거래가 조세회피목적만의 소수할인을 적용하였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법원은 경제적 실체를 밝혀 조세회피목적인지 실질적인 경제거래인지에 대한 구분을 전제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할인공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Ⅳ. 미국 주식평가 과세제도의 특징

1. 미국식 주식평가과세 입법기술의 우위성

대륙식 입법은 모든 과세요건을 실정법에 규정함으로써 확실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취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으나 그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관계가 어긋나 실질과세가 어렵게 된다. 실질과세원칙이 무너지면 자연히 과다과세 혹은 과소과세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조세공평주의를 해치게 된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의 확실성과 조세공평주의의 공정과세를 위하여 영·미식 입법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여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취하고 실질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행정통칙이나 개별예규 등을 통하여 각 개별상황에 근사하도록 실질과세를 추구하는 입법기술의 묘를 택하고 있다.
이 경우 실질파악에 필요한 통칙제정권을 국세행정에 위임한다고 해서 국세청 편의대로 통칙 등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통칙도 입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적정절차(Due process)를 거치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원리를 취하면서 동시에 실질과세원리를 균형있게 취하는 입법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나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이러한 입법기술의 묘를 살릴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고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므로 영·미식 입법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특히 법원에서 영·미식 세법의 운용보다는 대륙식 조세법률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조세입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 결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여 모든 입법사항을 세법규정에 공식(formular)으로 정하고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적용함으로써 각 개별상황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오류의 표본이 바로 현행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천태만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수히 많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는 오리무중상태이다. 더욱이 IT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술과 지식이 기업경영의 핵심역량자산으로 대두되면서 경영자산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 혹은 주식가치의 평가는 더욱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말하자면 간단한 공식하나로 그 수많은 주식의 가치를 실질가치에 맞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큰 신경제체제 하에서 조세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성만을 전제로 하는 대륙식 제도 보다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질가치 추구에 적합한 영·미제도가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단순히 숭미주의(Pax Americanism)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제추세와 경영환경의 변화를 제도화에 반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적인 입법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현재의 우리나라 주식평가과세체계를 선진화하려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사실관계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독일식 실정법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을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영·미식 입법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경직적 세법보다 탄력적인 세무행정 통칙의 활용

미국 세법에서는 수익계상 혹은 손금산입의 경우 그 내용과 가액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In general)"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유동적인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규정하는 경우 경제현상을 변형하여 그 조문을 빠져나가면 오히려 그 규정이 조세회피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원칙적인 근본 취지나 방향 등에 대한 근간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변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하위 집행법규에서 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여 실질에 맞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곧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제주의를 동시에 얻기 위한 조세입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만 집착하여 공평과세를 그르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그 조세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제정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만일 조세법이 잘못 제정되었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이론을 동원하여 강요한다면 그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을 빌려 조세공평주의를 해치게 된다. 조세공평주의가 훼손되면 종국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평등주의에 어긋나 헌법위반으로 조세법률주의 그 자체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단일의 평가기준에 의한 강제적 평가방식은 주식가치의 실질가치 평가를 어렵게 하고 종국적으로 실질과세에 어긋나는 규정으로서 이는 위헌(違憲)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법의 규정이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실질납세의무이행을 방해하고 종국적으로 공평납세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법규는 헌법의 평등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서 기대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실질과세에 의한 공평과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서 국세행정통칙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적정절차(Due Process)를 통한 세무행정 남용의 통제

과세요건을 조세법에 열거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론에서는 실질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여 자칫 공평과세를 해칠 수 있고 이때 실질소득파악은 종국적으로는 세무행정의 몫이다. 특히 주식가치의 평가에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이어서 그 실질가치를 포착하려면 당해 회사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곧 사실판단(fact finding)문제에 해당되므로 더욱 그렇다.
사실판단문제를 집행단계인 행정통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려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발동과 행정편의주의적 통칙제정에 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평가와 관련된 국세행정통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준거해야 할 엄격한 적정절차(Due Process)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따른다면 세무행정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적정절차의 제정과정에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기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이 노출되어 정리되고 이 과정에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여되어 조세법률주의 원리와 함께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적정절차 중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재경부의 인증을 받아 시행한다면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되는 것이다.

Ⅴ. 결어

미국의 주식평가와 과세체계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관련된 평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평가공식(formular)도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각종 재무성 규칙, 국세청 통칙·예규 등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 대신 당해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주식의 실질가치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더 좋은 증빙(the other better evidence)"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Rev. Rul. 65-192 CB 259). 이때의 다른 더 좋은 증빙이란 개별적인 평가에 있어서 당해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상황을 말한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란 획일적 기준으로 예단할 수 없다. 각 개별 주식은 기업의 자본구조, 경영상태, 시장상황, 지배구조, 경영능력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수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보장에 치우친 나머지 주식평가방법과 기준을 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미국식 평가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식평가과세체계는 결국은 주식의 실질가치 평가를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자본이득이 조세회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보장하거나 과중한 과세로 인하여 억울한 납세를 강요하는 역기능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간 의회의 조세입법현장을 보면 조세법률주의에서 의도하는 기본권보장 원리는 찾아지지 않고 의회의 조세입법권은 제구실을 못하고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유동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평가규정을 세법에서 정한다고 한들 과연 국회의 입법과정에 누가 참여하여 얼마나 실질적이고 전문적 논의를 거쳐 입법이 되는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날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IT시대에 있어서 주식평가는 더욱 불확실하게 되어 가고 있고 결국은 확실성만을 강조한 과거의 조세법률주의적 사고는 과세공평주의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에서 세무행정통칙의 제정이 과세관청에 위임되어 주식가치의 실질파악에 탄력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세무행정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적정절차(Due Process)제도를 활발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정절차는 세법에서 정할 수 없으며 결국은 행정규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평가와 관한 한 조세법률주의와 과세공평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미국식 주식평가과세체계는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과세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시평가과세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중요한 논거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우택 교수

※ 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한양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
* Harvard Law School (객원 교수)
※ 경력
* 국세청·재경부 세제실 근무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역임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현)
* 국세청 개방행정직위 선발시험위원(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현)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현)
※ 주요 연구 및 저서
* 조세법과 세무회계에 관한 연구 및 저서 다수
* 기업합병에 관한 연구와 저서 다수
* 주식평가에 관한 연구논문 다수
※ 연락처
* 홈페이지: www.taxstudy.net
* Email: wtrhee@taxstud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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